경찰청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08-06-27 181

 

<기자회견문> 경찰청장은 무차별연행과


변호인의 변호권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집회 엄중단속 발표가 나오자마자 경찰은 2008년 6월 25일 하루에만 140여명을 연행하였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연행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2008. 6. 25. 18:40경 경찰은 경복궁역 근처에서 단지 삼삼오오 인도에 앉아있던 시민들을 갑작스레 둘러싸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연행을 하였다. 당장 집회를 하고 있지도 않고 도로를 점거하지도 않은 시민에게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불법체포행위이다.




무차별적인 연행이 이루어진다는 시민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던 민변 소속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는 당연히 “인도에 있는 시민을 왜 연행하느냐”며 항의하였다. 어처구니없게도 경찰은 이들 변호사마저 연행하여 강북경찰서에 구금하였다.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는 자신을 적극 방어할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변호권 역시 두말할 필요없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다.




경찰은 두 변호사가 시위대와 함께 시위를 하였기에 현행범체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드러났듯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두 변호사는 위법한 현행범체포 상황을 발견하고 항의하였던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변호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시민은 물론 이들까지 연행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형사절차상 인권의 근본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 만행이다.




게다가, 두 변호사가 연행 이후 줄곧 위법연행?구금의 위법성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고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은 검사 지휘만을 내세우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2조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사가 끝난 뒤에도 연행자들을 계속 구금하였다.




지난 한달 여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무차별 연행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등의 침해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제 노골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민변은 사태의 중대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는 것은 경찰청장이 그러한 지시를 내리거나 이를 방조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경찰청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민변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불법감금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어청수 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를 형사고소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경찰청장의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변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과 폭력적인 진압을 중단하라!


1.  무차별적으로 연행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1.  변호사의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중단하라!


1.  경찰청장은 무차별적 연행과 접견교통권 침해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붙임1: 촛불시위과정에서의 접견교통권 침해사례> 








2008.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첨부파일

규탄080627-침해사례붙임 포함.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