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에 임하며

2008-06-05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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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6월 3일 낮12시로 마감되었습니다. 총 103,476명이 참여하였고,   참가비 납부액은 361,500,001원(6월 3일 오후 3시 현재)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소송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관보게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고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은 관보 게재시까지 유보하고 관보게재가 이루어지는 즉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이 하나하나 모아주신 참가비는 △국민소송 헌법소원청구사건의 진행비용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비용,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에 관한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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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헌법소원청구에 임하며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08. 5. 29.부터 6. 3. 낮 12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고시’) 무효화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였다. 불과 5일 만에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총 10만여명의 청구인단이 모집되었고, 민변은 2008. 6. 5. 역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민변은 고시가△검역주권을 미국측에 이양한 결과 초래하여 헌법 제1주의 국민주권을 침해하였고,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을 광우병 감염의 위험에 놓이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으며, △미국 법률에 의한 정의 조항 또는 기준들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고,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모두 결여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민변은 고시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써, 이 많은 국민청구인단의 절박한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2008. 6. 3. 계속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와 시위, 10만여 청구인단의 고시 무효 소송 참여 등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미국에 30개월 연령 이상의 소에 대한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기 위하여 고시의 관보게재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날 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미국 측 반응과 관련,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고시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한다는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 


  정부가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 방침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분명하므로, 정부가 고시의 관보게재 연기를 발표하였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고시 무효를 위한 소송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의 뜻은 미국의 답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고시철회와 재협상이다.


  정부는 10만 청구인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결코 정부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중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헌법재판소에 짐을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즉각적인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향후, 민변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외에도, 고시 무효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 쟁송을 준비해 나갈 것이며, 또한 각종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권력의 인권 침해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며,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끝.

2008. 6.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직인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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