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기준 협상 국정조사요청(5/14)

2008-05-15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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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있어 미국이 공고할 강화된 사료조치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한국을 기망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30개월령 제한 폐지의 안전성과 과학적 정당성, 그리고 조급하고도 졸속적인 협상 경위 등 아래 18개 전반의 사항에 대하여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어, 이를 국회에 청원하였습니다.  국정조사 청원서는 강기갑, 임종인, 최재천, 이상민 의원의 추천으로,  14일 오전 11시 30분 경 국회 본청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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