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여론 불온시에 일침 (5/7)

2008-05-07 141

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쇠고기 수입이나 광우병 검역을 둘러싼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임은 성명서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괴담’이나 ‘폭력’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모임은 이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 공안통치가 되살아나선 안 된다”면서 “국민적 저항을 수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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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저항을 ‘괴담’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나서 촛불 문화제를 ‘불법 시위’로 단정하고 인터넷 게시물, 통신 내용을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범죄시하는 반민주적 발상에 경악하며, 이 방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광장에 모여 뜻을 나누고 손에 손을 잡고 애국가와 아리랑을 부르는 것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처벌하는 것,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제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바다를「전기통신사업법」이란 전혀 상관없는 법으로 막겠다는 것, ‘공익을 위한 정부정책 비판’을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 이는 법 해석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법은 당연히 위헌이다. 누구라도 알 만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국민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엄히 처벌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제 이러한 엄포로 국민적 저항을 잠재울 수도 없고, 그러한 공안 통치가 되살아나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괴담’이나 ‘폭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는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기본적인 먹거리의 안전성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안전 대책 없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최소한의 검역 주권이나 외교상 협상원칙도 무시되었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었고, 스스로 가족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른 누구의 ‘음모’나 ‘선동’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권리에 터 잡아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고, 뜻을 모은 것이다. 생업에 종사해야 할 직장인, 가정을 돌봐야 할 주부, 친구들과 수다 떨기에도 바쁠 어린 학생들을 아스팔트 위로 나앉게 한 것이 과연 누구였는가.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범법으로 몰아붙이며 불온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 국민적 저항을 수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사태의 본질을 깨달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 찾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08월 5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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