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반대 선거법위반 아니다 (4/4)

2008-04-0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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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지난 4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4일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유리한 행위를 게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제약하고 국민 의사의 선거 반영이라는 선거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논의는 우리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논의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고, 이하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대운하 논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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