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위법수사 더이상 방치 못한다

2007-02-09 193

“형사소송법개정 촉구 성명 발표해”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위법한 수사관행이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한 검사는 ‘검사생활 동안 이렇게 부끄러운 경우는 없었다’면서 한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면목없다는 검사의 한탄을 한 두 번 들은 것이아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상당수의 사건에서검사의 강압수사, 무리한 자백강요 등이 문제되었고, 그로 인해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검사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폭행하기도 했고, 급기야 2002년엔 서울지검에서조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다. 일제시대나 군사독재 시절이 아닌 21세기 검찰수사의 현주소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문책하고, 내부규정을 바꾸기도 했지만 검찰의 강압적, 위법적 수사관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처벌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여 무리한 자백강요를 아예 적법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검사의 행동이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 등의 명백한 범죄행위가 된다. 게다가 거짓진술을 받기 위한 회유와 협박에 가담한 검사가 여러 명 더 있으며, 검찰총장은 강압수사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해당검사에게 되돌려 보낸 것으로 보도되는 등 검찰의 조직적인 위법수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연히 진상이 밝혀지고, 범죄행위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내부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이 위법수사를 하게 되는원인은 자백과 관련자의 진술에만의존하는 수사관행,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특별대우 때문이다. 똑 같은 조서라도 검사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달리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현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검사는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자백이나 유죄를 입증할 진술을 받으려고 무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위법수사를 막기 위해 사법개혁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등의 제도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특별대우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하는 바이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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