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불구속수사 지휘에 대해

2005-10-14 237

민변 관련 논평 발표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지휘하였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강교수는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기고하여 증거가 수집된 상태이고 공안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불구속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라 할지라도 국가안보에 명백하고도 실재하는 위협이 없는 한 평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이다.
개인이나 학자의 견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논쟁을 통해 검증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처벌되고 억압당한다면 학문이나 사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온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강 교수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마저도 무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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