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여성회원들의 참정권을 인정하라

2005-02-26 237

인권상황을 제대로 못본 판결을 개탄하며

지난 2월 23일 법원은 서울YMCA여성회원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하는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여성회원들에 대한 총회원 추천을 거부한 서울 YMCA 회원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결정은 시대착오적인 남녀차별의식에 매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온 사안의 핵심을 들여다보지 못한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서울 YMCA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일반회원으로서의 의무는 다하게 하면서도, 권리를 행사하는 총회원은 남성회원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수십년간 여성회원들을 차별해 왔다. 서울 YMCA의 정관 어디에도 여성회원을 총회원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더구나 남성회원들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단 한명도 빠짐없이 총회원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여성회원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없이 10년 이상 열성회원으로 헌신하고, 포상까지 받았더라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단 한명도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법원은 그 절차가 재량사항인 까닭에 여성회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서울YMCA의 결정이 적절한 재량범위 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지난 수년간 평등권 쟁취를 위해 싸워 온 여성회원들에게 또 한번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고,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에 또 하나의 걸림돌을 만든 것을 개탄하며, 서울 YMCA 여성회원들의 인권침해상황이 한시라도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5.   2.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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