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하다

2004-10-07 220

“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해”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형법학회는 지난달 20일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신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며  “형법에는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반국가단체의 목적규정을 이미 담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내란, 외환관련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반준선 변호사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양심·표현의 자유나 인권침해를 표면에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대남적화전략’을 달성하려는 음흉한 의도에 다름 아니”라며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50여년  넘게 반공교육을 받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안보불안감’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선언하는 법규정을 두고 남북화해와 협력이란 불가능하다”고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의  기본법은 형법으로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안보의 대상을 ‘적국’이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생각 자체’를 처벌해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생각 자체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어도 충분하며 또한 맡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죄 등의 조항으로 생각을 처벌해온 사상형법”이라고 비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자유로운 논의  자체를 가로막아, 온 국민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사진제공 lawpeople 신종철
@ 기사제공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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