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대체입법론 비판

2004-09-14 196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는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비판한다”

민변은 지난 9. 14.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안(파괴활동금지법안)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

1. 우리는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발언과 연이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채택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보완책이라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안(파괴활동금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형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후 그로 인한 국가안보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북한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각종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87조의 2(내란목적 단체조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북한을 내란목적 단체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 실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가장 문제된 조항을 유지하는 셈이며,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북한을 위한 간첩활동 등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형법 제102조(준적국) 제2항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북한을 준적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체입법안으로 제안된 파괴활동금지법안은 형법 등 관계 법률 규정만 가지고는 북한을 비롯한 적대국을 위한 간첩 등 이적행위에 대응하는 데 미흡하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하여 북한을 대한민국의 존립 및 안전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국가보안법상 가장 문제 조항의 하나인 제2조를 그대로 온존하는 것에 진배없고 표현의 지유 역시 상당부분 다시 제한될 것이어서 극단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위와 같은 보완입법안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인 국제적 환경변화 및 남북의 교류, 협력, 화해 및 평화적 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의 모순이 그대로 온존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보완입법안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무색케 하는 형법의 국가보안법화거나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며,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이름만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페지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04.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직인생략)

* 민변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9-16 09:37)

첨부파일

boy.jpg.jpg

문서1.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