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직선거법 변론학교 안내
[변론학교
안내]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변론팀에서는 민변에서 수행하는 공익사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변론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그 첫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 기금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의적인 법해석과 기소권의 남용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수많은 헌법소송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규정에 대한 법률지식과 쟁점, 변론 방향 등을 교수와 사건 담당 변호인들이
논의하면서 이론적, 법적 쟁점을 습득하고 효율적인 변론이 가능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관심 있는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공직선거법 변론학교는 5. 8(수)/ 5. 15(수),
6시 40분부터 2회에 걸쳐 민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변론학교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변론팀(이혜정 변호사 hjlee@minbyun.or.kr, 이수연
간사 sylee@minbyun.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석 희망하는 회원은 회신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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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공직선거법 변론학교 기획안
1. 취지
표현의 자유 기금 사건의 주요 변론지원 대상인 공직선거법위반
및 기타 표현의 자유 사건에 대한 법률지식과 쟁점, 변론방향 등을 학자와 담당 변호인들이 쌍방향으로
논의하여 이론적, 법적 쟁점을 습득하고 효율적인 변론이 가능하도록 함.
그 첫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선정함. 자의적인
법해석과 사실적시와 의견표명 구분의 모호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 및 비판과 비방의 한계
등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제규정을 통해 점검함.
2. 진행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 기타 규정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의 문제
공선법상 대다수의 기소를 이루고 있는 위 규정에 대하여 5. 8(수), 15(수)에 2회에 걸쳐 교수와 해당 규정 사건의 변론을 맡은 각 담당 변호사 등이 모범서면을 통해 쟁점과 위헌성 및 변론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대응책을 논의함.
3. 세부내용
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후보자비방(제251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93조), 매수및이해유도죄(제230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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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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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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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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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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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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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20:00
(1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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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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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프라인 상 일반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허용범위, 제93조 제1항 한정위헌결정 이후 기소 변화 및 사례/ 헌재결정 분석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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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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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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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30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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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탈법방법~금지
매수및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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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통한 변론 쟁점 및 사례 분석, 헌법소송시 주장 가능한 논거 등 변론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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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천우 변호사
김준현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나연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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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 기타 조항(제254조),
언론인과 선거법위반,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의 문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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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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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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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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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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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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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20:00
(1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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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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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선거법상 실명제 및 기타 선거법의 문제와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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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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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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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30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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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 기타조항
언론, 언론인과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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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언론인과 선거법의 충돌, 표현의 자유와 건전한 비판의 한계 등 기타 선거법의 문제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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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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