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익인권소송> 출간
대표편집 / 이석태·한인섭
기획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경인문화사 (20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대학교의 공동협력 성과가 쌓이면서,
2008년 시작된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발간 작업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을 대표할만한 공익인권소송을 선별하여 그것을 법조인과 예비 법조인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또 공익인권소송의 역사적 흐름을 느껴봄으로써, 우리 법조인들이 법을 통한 사회개선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전문적 법학교육과 연수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집필되었습니다. 최근 법조인의 교육과 연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로스쿨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혁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아래서, 법조인 및 예비 법조인의 전문화된 교육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시도를 감당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익인권소송을 준비하고 추진함에 있어 민변은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해왔고, 공익관련 소송에 대한 자료를 간행해왔습니다. 민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의 교류 협력과정에서, 변호사교육·연수를 보다 의미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체험에서 나온 사례를 직접 취급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과거의 가치 있는 경험을 미래의 교육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은, 한편으로는 사회내의 소수자·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를 ‘공익소송’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유산이 남아 있는 인권 침해의 현장에서 변호사의 고발적 역할은 여전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법의 가치를 스며들게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인권소송’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들이 개척했던 ‘공익인권’소송은, 사법은 물론 시민사회 곳곳에, 좋은 의미에서 ‘법의 지배’의 가치를 확신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익인권소송의 물결은 지난 20년간 한국 법조에 하나의 뚜렷한 흐름이었으며, 후학들에게도 하나의 모델로서 음미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선별한 공익인권소송은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각계각층 시민들의 고충과 애환이 변호사의 전문성과 만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공익인권소송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을 확보하고자 애쓴 노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사명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변호사법 제1조)하는 것이라 할 때, 공익인권변호사들은 그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분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본서를 통해 최근의 흐름에 대한 일단의 이해를 가지면서, 다음 단계의 법률가의 과제가 무엇일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 차
머리말
제1편 공익인권소송의 의의와 방법
– 공익인권소송의 기획과 수행 / 이석태
– 공익인권소송의 역사와 쟁점 / 황승흠
– 국제인권소송 / 박찬운
– 미국의 공익소송의 이론과 실제 / 박경신
제2편 사례 연구
– 망원동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한택근
– 백화점 사기세일 민·형사소송 / 원민경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박승옥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 / 조수진
–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 / 이찬진
– 공익제보자 사건 / 김창준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 조숙현
–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소송 / 김진·최영동
– 수지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장완익·전해철
– 수용자 인권 침해 구제 소송 / 이상희
– 호주제 위헌소송 / 진선미
– 교복업체 담합 사건 / 최종민
– 새만금 사건 / 박태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 / 김수정
– LG그룹 주주대표소송 / 김주영
–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 임성택
–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사건 / 장서연
–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사건 / 윤영환
– 소록도 대일 보상청구 소송과 과제 / 조영선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 권영국
– 난민인정 사건 / 황필규
– 불법파견과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 / 권두섭
– 재심소송-‘제2차 진도간첩단 조작사건’을 중심으로- /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