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 보도자료_민주노동당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언론의 왜곡허위보도등에 대한 법적대응계획

2010-02-18 127

❏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 보도자료


2010년 2월 18일(목) 국회정론관


 


[브리핑]


민주노동당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언론의 왜곡․허위보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


 


◦ 민주노동당과 「민변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함)은 조선, 동아, 중앙, 문화 등이 보도한 약100여 건의 기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최근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행위,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등 공권력에 의한 위헌 위법적 사실이 발생하였고,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왜곡․허위보도행위를 반복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법률지원단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용 순서]


 


1. 경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 교원,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당비 납부문제


나. 이들의 투표 문제


다. 민주노동당의 미신고 계좌 문제


2. 언론의 악의적 왜곡․허위보도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3. 경찰의 불법 해킹 등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 불법해킹 행위


나. 3, 4차 영장


4.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5.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헌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 경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 2010. 1. 25.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공무원노조의 교사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정당 계좌로 납부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대상자 290여명 중 1차로 69명에 대해 2010. 1. 25. 정당법 제22조(위법당원가입),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4항(정치활동금지)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작년 7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금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위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밝히는 등 아래와 같이 전교조, 전공노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민주노동당, 전교조, 전공노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아래 일부 언론은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경찰의 행위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바, 법적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률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가. 교원,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 당비 납비문제







동아일보 1. 26.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정당행위가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기부금 명목의 돈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의 간부급 지부장 대부분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126/25673257/1


 


동아일보 1. 27.자


평균 1∼3개월 간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정 위원장의 경우 꾸준히 당비를 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꾸준한 투표 참여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정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비를 내온 증거도 상당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지미, 이동영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127/25717141/1


 


동아일보 1. 29. 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동당 투표 사이트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뒤 일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상당수 전교조 간부가 당원 자격으로 민주노동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투표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129/25770267/1


 


동아일보 2. 4. 자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04/25929038/1


 


동아일보 2. 13. 자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중 일부가 진보신당에도 당비를 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13/26144450/1


 


동아일보 2. 16. 자


경찰이 확보한 ‘2007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노당에 가입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은 각각 2329명과 6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16/26195648/1


 


조선 2. 17. 자 보도


경찰에 따르면, 임춘근 전교조본부 사무처장과 동훈찬 전교조본부 정책실장, 정영배 전교조본부 참교육실장, 박수영 전교조 전 서울지부 초등정책국장 등 전교조 주요 간부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했다. 김석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과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 지부장, 임전수 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도 민노당 가입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전공노와 통합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핵심 간부들도 민노당에 가입해 있었다. 임해숙 전 민공노 부위원장, 현인덕 전 민공노 부위원장, 김상봉 전공노 진천군지부 수석부지부장, 이규삼 전공노 원주시지부 사무국장, 하태임 전공노 인천지역본부 계양구지부 부지부장, 현창효 전공노 인천지역본부 계양구지부 회계감사위원장도 민노당 가입이 확인됐다. 조백건, 손장훈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7/2010021700028.html


 


조선 2. 16. 자 보도


경찰은 또 수사대상에 오른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93명 중 당원으로 확인된 120명 가운데 96명이 당비를 납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백건, 손장훈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6/2010021600121.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조선 2. 13. 자 보도


한편 민주노동당은 2007년 이미 ‘공무원들의 정당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법률검토를 한 뒤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그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민노당이 지난 정부 말기에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회원 가입 및 당비 납부를 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고 ’문제될 수 있다’는 답을 얻은 정황을 확보했으며, 민노당이 법률자문을 받은 이후 전교조와 전공노 회원의 규모를 ‘○○○명’으로 표기하는 등 비밀스럽게 관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3/2010021300225.html


 


조선 2. 5.자 보도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불법 정당활동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대상 293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민주노동당 당원은 120명이라고 4일 밝혔다. 손장훈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5/2010020500095.html


 


중앙 2. 13.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동당이 2007년 ‘공무원들의 정당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법률 검토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민노당이 지난 정부 말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를 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고, ‘문제 될 수 있다’는 답을 얻은 정황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진경, 남형석 기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12632


 


중앙 2. 4.자


경찰은 또 수사선상에 오른 두 노조 소속 조합원 가운데 120명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민노당 홈페이지 투표사이트를 통해 당직자 투표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99525


 


중앙 1. 29.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치활동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의 투표 사이트를 통해 일부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민노당의 선거용 인터넷 투표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박용만 수사과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시국선언을 전후해 전교조와 전공노 사무실의 컴퓨터 서버를 압수해 분석했고, 이후 연말쯤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투표 사이트를 검증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조합원들이 당원으로 활동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진경 기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90122


 


 


나. 이들의 투표 문제







동아일보 1. 27.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위원장이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노당 당내 투표에서 16차례 투표에 참여하는 등 당원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지미, 이동영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127/25717141/1


 


동아일보 2. 12.자


지난달 25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수사에 들어가자 민노당은 “당원 가운데 전교조 전공노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3년간 당의 투표사이트에서 당원 신분으로 투표해왔음이 밝혀졌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12/26143953/1


 


조선 1. 27. 자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원 자격으로 10여 차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7/2010012700273.html


 


 


다. 민주노동당의 미신고계좌문제







동아일보 2. 4. 자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04/25929038/1


 


동아일보 2. 11. 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등이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계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계좌’다. 검찰과 경찰은 미등록계좌를 통해 당비를 받은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윤종, 이미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11/26096172/1


 


조선 2. 13. 자 보도


[전교조·전공노 불법 정치활동 수사] 민노당, 미신고 계좌 통해 3년간 당비 174억 받아 경찰은 정치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293명의 거래계좌를 조사한 결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핵심간부들과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 등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69명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민노당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자동이체방식으로 5800여만원의 당비를 납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손장훈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3/2010021300003.html


 


중앙 2. 10. 자


경찰은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K은행 계좌로 당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잡아냈다.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당비 송금 과정을 살펴보다가 민노당의 불법 계좌 한 개를 찾아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 등이 돈세탁을 한 의혹이 있는 55억여원은 민노당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다. 검찰과 경찰은 이 계좌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원 이상이 관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진경·남형석 기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07596


 


2. 언론의 악의적 왜곡․허위보도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 담당 기자 및 언론사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은 민노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악의적으로 왜곡․허위보도를 반복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민노당이 돈세탁을 하였다‘, ’비밀금고 역할‘, ’비자금 상자‘, ’불법정치자금‘ 등 공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는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종이신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인터넷)에 해당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일부 언론의 왜곡․허위보도에 대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된 언론 기사 중 검찰 또는 경찰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경찰․검찰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동아일보 2. 12. 자


민주노동당(민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 관리한 174억 원 가운데 일부가 당의 공식계좌를 거치지 않고 강기갑 대표를 포함한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와 당 관계자 등 모두 10여 개의 계좌로 흘러들어가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이태운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212/26123276/1


 


조선 2. 10.자


“민노당 불법정치자금 55억 세탁 혐의” 민주노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뒤, 이 중 55억원을 당 공식 계좌로 옮겨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관리해 온 혐의가 포착됐다고 중앙일보가 10일 보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0/2010021000297.html


 


중앙 2. 10.자


경찰에 따르면 민노당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 동안 불법 계좌로 들어온 돈 중 55억원을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당 계좌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역(逆)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 계좌에 든 전체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경·남형석 기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07604


이하 문화일보


2.10 민노당 불법자금 100억이상 조성 / 강버들·민병기기자 oiseau@munhwa.com -> 악의적 제목. 경찰관계자도 선관위 신고계좌로 바로 입금했으므로 자금의 불법성 없다고 이미 판단.


 


2006-2009년 미등록계좌로 관리하다 공식계좌로 옮겨 -> 악의적 표현. 1-2일 후에 즉각 선관위 등록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관리’했다고 할 수 없음. 마치 몰래 자금을 모아 두었다가 공식계좌로 옮겼다는 뉘앙스를 주는 의도성이 있는 표현.


 


2.10 <민노당 ‘逆돈세탁 의혹’ 파문>‘비밀계좌’서 공식계좌로 잘게 쪼개 수백차례 이체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


 


수사기록으로 본 불법자금 조성 수법 -> 악의적 표현. 자금의 불법성을 전제하고 보도한 것.


 


수년에 걸쳐 사실상 민노당 비밀금고 역할 -> 악의적 표현. CMS계좌는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민주노동당 공식계좌이며 비밀계좌 될 수 없음. 이를 당이 마치 비밀계좌를 운영해 온 것 같이 악의적으로 표현.


 


2006년 이후 해당 미등록 계좌를 통해 관리된 금액만 100억원 이상으로 민노당이 비공식적으로 조성해 사용한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도 상당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악의적 표현. 금융결제원에 등록한 계좌로 비공식적으로 조성될 수 없음. 자금의 불법성 없음도 이미 확인된 상태.


 


2.10 <민노당 ‘逆돈세탁 의혹’ 파문>비밀계좌 입출금 내역이 핵심 열쇠 오남석·강버들기자 greentea@munhwa.com


 


민주노동당(민노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비공식 계좌를 통해 1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관리하고 이 중 55억원이 당 공식 계좌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노당 명의로 된 K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민노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풀 핵심 키로 부상하고 있다. -> 사실왜곡. CMS 계좌에 인출된 돈은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일부(당 상근자 노동조합비, 기관지 구독료, 남원연수원후원회 비)를 제외하고 전액 선관위 등록계좌로 이체됨.


 


검경은 특히 민노당이 불법적으로 사실상의 ‘비자금 계좌’를 만들면서까지 정치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 악의적 표현.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계좌를 비자금 계좌로 표현.


 


K은행 계좌가 사실상 민노당의 ‘비자금 상자’로 기능해 왔다는 것이다. -> 악의적 표현.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 등록된 당 공식계좌를 비자금 상자로 표현


 


이 때문에 민노당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당비 확보를 위한 통로 격으로 이 계좌를 관리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추측성 보도. CMS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의 실수이며,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소액을 제외하고 전액 선관위 등록계좌로 자금 이체한 것 이미 확인 됨.


 


2.10


<민노당 ‘逆돈세탁 의혹’ 파문>민노당 당비 年77억…민주당보다 많아 / 최형두 기자


매우 악의적 제목. 여타 정당보다 당비 납부율이 높은 것은 진성당원제의 특징으로 이는 오히려 모범적 정당정치 보여주는 것.


 


정치자금기부내역 공개대상인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건수와 관련, 민노당은 2008년 공개대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87억원, 민주당이 29억원, 자유선진당이 3억원을 보고했었다. -> 악의적 표현. 민주노동당이 마치 300만원 초과 기부를 받고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줌.


 


2.12


민노 자금 줄 밝힐 秘파일 열리나 / 강버들 기자 -> 공개된 계좌를 비파일로 표현하는 등 악의적 표현


3. 경찰의 불법해킹 등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 현재 민주노동당과 법률지원단이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2009. 12. 30.(1차), 2010. 1. 27.(2차), 2010. 2. 3.(3차), 2010. 2. 6.(4차)자로 4회 발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 불법해킹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불법침입죄) 및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죄, 직권남용죄 등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 경찰은 1차 검증영장 집행을 통해 교사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 및 당내 투표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그 후 기록에는 당내 투표 내용이 없다고 번복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차 영장은 민주노동당의 서버와는 전혀 무관한 KT 혜화동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1, 2차 영장과 관련하여 경찰은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시 준수하여야 할 영장제시의무,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 대한 참여권 보장조치의무, 통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 2차 영장의 내용은 무엇이고, 압수수색검증 대상과 방법, 장소가 무엇인지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더욱이 1차 영장 집행 결과를 기초로 당원여부 및 투표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서버관리업체도, 서버장소임대업체인 KT 그 누구도 검증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1, 2차 영장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보도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수색방식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였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해킹방법에 의한 수사로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검증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국민 상당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열람할 수 있는 경찰은 마음만 먹으면 몰래 온라인수색 방법으로 국민 모두의 전자정보(신용카드 조회, 이메일 수색, 가입한 사이트 수색 등)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불법침입죄) 및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률 및 대법원 판례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아 1. 27.자 보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위원장이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노당 당내 투표에서 16차례 투표에 참여하는 등 당원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민노당 최고위원 선거(2006, 2008년)와 당 대표 결선투표(2006, 2008년), 18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 선거(2008년), 17대 대통령후보 선거 투표(2007년)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미지, 이동영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00127/25717141/1


 


한국일보 1. 28.자 보도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납부 행위를 조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박용만 수사과장은 27일 정 위원장의 민노당 당내 투표 참여여부에 대해 “기록을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 “기록에 이 같은 내용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이날 정 위원장이 민노당 당원자격으로 최고위원선거, 당대표 결선투표 등에 16차례나 투표했다고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001/h2010012802331721980.htm&ver=v002


 


프레시안 1. 28.자 보도


이정희 의원은 28일 오후 “당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바 없고 자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발언을 한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불법해킹하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 정진후 위원장의 주민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128174727&Section=01


http://blog.pdjournal.com/entry/“경찰-민노당-홈페이지-불법해킹


 


 


 


나. 3, 4차 영장


– 위계에 의한 법원영장업무방해죄 및 직권남용죄


 


3차, 4차 영장은 1,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으로 위법수집증거문제가 대두되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그것도 위법한 1차 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차, 4차 영장의 피의사실 소명 내용에 의하면 위법성 논란이 있는 1차 영장 집행 결과를 근거로 교사 공무원 등이 민주노동당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어, 결국 위법한 1차 영장 집행 결과를 근거로 3차, 4차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경찰이 영장신청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위계에 의한 법원영장업무방해죄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대응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월9일에 제기한 현직 교사와 공무원의 한나라당 가입(책임당원) 및 비례 대표 공천 신청 문제 제기와 2010년 2월 12일에 보도된 “검찰, ‘속보이는 변호’ 안쓰럽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보도된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에게 교총 산하 교원단체에서 회의를 통하여 1억8천+α를 모금하여 후원하기로 한 것은 …… (이하 생략)”(기사 인용) 내용이 공개되었음에도 한나라당 소속 현직 의원과 한나라당에 후원금과 당비를 납부한 단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당자들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건을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의도로 법을 차별적으로 집행하며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으로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법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6.9.28. 선고 76도2143 판결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죄는 피고인 본인의 수천만원대 녹용밀수 사실등의 수사사무 보고의무 및 수사의무를 유기한데 대한 죄책이고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고인이 위 사실에 관한 제3자의 조사사무 보고의무 및 조사의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대한 죄책으로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서 처벌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실체적경합범).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오마이 2. 9.자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소속 현직 의원과 한나라당에 후원금과 당비를 납부한 교장과 교사 명단을 각각 3명씩 공개했다. 이 명단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두영택(49)씨는 서울 남성중 교사로 재직하면서 한나라당 책임당원으로 가입했고,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서울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인 성기옥(여·58)씨와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인 윤영월(여·57)씨도 두씨와 같은 사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1221


 


오마이 2. 12.자


특히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에게 교총 산하 교원단체에서 회의를 통하여 1억8천+α를 모금하여 후원하기로 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34조가 금하고 있는 단체, 법인의 기부를 위반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의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한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다. 이는 검찰이 난리를 피고 있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후원금 납부 등의 정치활동으로 받을 수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는 무거운 범죄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2777



 


5.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헌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공무원은 공직기능수행의 주체인 공무원인 동시에 기본권주체인 일반시민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권력통제모델에서 공무원은 내부 견제자로서의 정시세력을 견제할 의무를 가집니다.


 


○ 우리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체화한 정당법(제53조, 제22조)과 국가공무원법(제84조, 제65조)은 헌법 취지와는 반대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 공무원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직급, 업무 성격 등에 따른 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큽니다.


 


○ 교사, 공무원, 민주노동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혐의를 다투면서 공무원등의 정치적 권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표> 국가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허용 여부


허용되는 정치활동


미국


연방공무원 – 허용(1993), 주정부 공무원 – 허용(1974), 교육공무원 – 허용


정당 활동, 단,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공직후보 출마 및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연방, 주별)


독일


일반공무원 – 제한적 허용, 교육공무원 – 허용


정당 활동과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제한, 공직후보 출마 허용


영국


일반공무원 – 원칙적으로 허용, 단 직무의 성격과 권한 및 책임 정도에 따라 다름. 교육공무원 – 허용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할 때 국회의원후보 출마 이외 모든 정치활동 허용


캐나다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 –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활동 허용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호주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 –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활동 허용


출마시 공직 사퇴, 선거운동 참여시 상급자와 협의


뉴질랜드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 – 원칙적으로 모든 정치활동 허용


출마 의사 상급자에게 미리 통보


프랑스


일반공무원 – 원칙적으로 허용, 교육공무원 – 허용


정당 활동, 정치자금 기부, 공직후보 출마, 선거운동. 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제한됨.


일본


국가공무원 – 불허, 지방공무원 – 제한적 허용, 교육공무원 – 불허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서명운동


정영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국제협약과 외국사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토론회(주최: 김재윤/홍희덕 의원) 자료집, 35면 참고함.

첨부파일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 기자회견 보도자료(100218).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