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삼성노조후원주점 후기-류하경 변호사

2013-05-3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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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후원주점 후기

글_류하경 변호사

 2013. 5. 10. 삼성노조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이 열렸습니다. 주최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였습니다(이하 “삼성지회”). 삼성지회는 2011. 7. 12. 설립되었습니다. 삼성지회가 설립되기 전 삼성에버랜드(삼성지회 조합원들의 소속회사입니다)에는 노사협의회가 있긴 하였으나 교섭권과 파업권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쉽게 어용화가 되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삼성에버랜드의 몇 명의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노조가 2011. 7.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로 그 당일에 노조결성에 가장 열심이었던 간부 1인을 해고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혐의였고 삼성은 해고와 동시에 위 간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간부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유출된 자료가 영업상 비밀이라거나 주요한 자산도 아니라고 하여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간부 외에도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 모두에게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들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삼성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유인물을 돌리는 것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최근 법원은, 삼성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의 권리를 무시하는데에 대하여 연이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30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삼성지회는 현재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해고되고 징계 받은 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은 부당해고 소송에 있어서 삼성지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이 마구잡이식으로 제기한 각종 민형사소송은 주장내용의 부당성을 떠나 그 자체로서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의도와 비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지회는 이에 움츠러들지 않고 법정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당당하게 헌법상의 노동권을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고단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싸움을 지지하는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물심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고되거나 정직되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삼성지회 노동자들로서는 필요최소한의 소송비용마저도 마련하기가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정치계, 노동운동계 등의 각 연대단위 및 개인들이 후원의 뜻과 성의를 수시로 표시하였고, 이러한 응원의 힘들을 한자리에 모아 앞으로 더 힘을 내고자 삼성지회는 이번 후원주점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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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주점은 당일 오후 4시부터 열려서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자의 건배제의로 몇 순배 맥주잔이 오르내리고 난 후 단위별로 모여 앉은 테이블끼리 오가며 인사도 하고 안주도 나누어 먹으면서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안주가 무척 맛있었는데, 주방담당이 바로 삼성에버랜드 호텔조리부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노조경영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삼성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헌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노동3권인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존중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탄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삼성의 노동자들은 모두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삼성지회가 소송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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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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