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활동] 긴조변호단 검찰총장 비상상고 청원 기자회견 후기-서중희 회원

2013-05-16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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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_서중희 회원

지난 2010. 12. 16.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위헌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심개시의 관문을 통과한 긴급조치재심사건에서 공판검사는 최후 구형을 요청하는 재판부에 대하여 이러한 멘트[statement]를 날렸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발현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 멘트는 서울에서, 전주에서, 광주에서 전국의 긴급조치재심사건에서 공판검사들이 애용하는 최후구형용 멘트가 되었다.

이처럼 기름기 쏙 뺀 검찰의 멘트는 장황하고 구구절절한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진술과 참으로 선명히 대비되었다. 무죄를 구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죄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분위기도 아니었던 검사의 최후구형. 적어도 긴급조치 위반 건에 대하여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검찰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문구가 아니었을까 나름 위안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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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긴급조치에 대하여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한 검사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검찰은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대응하였다. 그러다 마침내 2013. 3. 21.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1, 2, 9호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하였고, 약 한달 후인 4. 18.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하고, 긴급조치 자체의 위헌성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과거의 충격적 경험으로 인해 파출소는 물론 법원의 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 어쩜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 막걸리 한잔에 세상살이와 지쳐버린 신세 한탄을 하다가 졸지에 국사범(國事犯)이 되어 고문과 수감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받고 망쳐버린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긴조변호단은 출범한지 5년만에 2013. 5. 6. 검찰총장에게 긴급조치위반 피해자를 일괄적으로 구제 하기 위한 비상상고를 제기해 줄 것을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과거 권위주시대의 야만과 폭압적 통치의 산물인 긴급조치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역사적, 사법적 종언을 고하고 있는 마당에, 법조의 한 축인 검찰 역시 사법적 과오를 바로잡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금번 청원을 받아들여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하는 것이 검찰이 최후구형용으로 말하던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구하는 것’이고,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구하는 공익의 대표자료의 검찰의 지위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고 또 바로 잡는 건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적어도 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원칙을 말하는 법조라면 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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