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 후기-장윤정 인턴

2013-05-09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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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 후기
 
글_장윤정 자원활동가
 
언론위원회 자원활동가로서 첫 공식적 업무였던 이번 토론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언론 자유의 제약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송호창 의원실, 민변 언론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2006년 안기부 X파일 보도로 부당하게 해직당한 이상호 기자와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최성진 기자가 함께 해서 토론회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송호창 의원의 개회사와 강성남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안철수 의원의 축사가 이어지고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이강혁 변호사님의 한겨레 기자에 대한 검찰 기소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최기자의 보도행위가 통비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찰 기소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보았습니다. 당시 최 기자는 의도치 않은 통화녹음으로 취득한 내용 중 사회에 알릴만 한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부분을 골라 기사화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장치를 이용한 감청으로 내용을 공개, 누설한 부분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최 기자의 보도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의 공개일 뿐 대화자들의 공개할 의사가 없는 대화로 까지 통비법 위반죄의 보호대상에 확대할 수 없으므로 최 기자를 통비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혹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정당행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 기자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화 내용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비밀침해를 최소화해서 보도가 이루어졌고 보도로 얻어직 공익적 이익과 가치가 통신비밀보호로 달성되는 그것보다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에 해당함에도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과 민주주의 벌전에 이번 사건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성진 기자님의 현장에서 경험한 언론의 취재활동과 법, 제도적 제약 발제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 후 국정원을 비롯한 많은 정부부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나 칼럼이 나오면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하며 언론 탄압을 해왔습니다. 국가 기관의 언론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법적 제도적 권한을 남용하고 이로 인한 취재 보도의 자유에 대한 위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진실 보도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 그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진봉 교수님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제하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부를 포함한 사회 권력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사회적 책무를 가진 언론에게 족쇄가 되는 그 취지에서 전혀 벗어난 법리를 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비밀보호법 판례 비평-X파일 사건 중심으로 박태원 변호사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의 문제는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체가 설정되어있지 않아 보도행위가 예외 없이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게 되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에서 대안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협소성으로 인해 현실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입법론적으로 언론 중재법의 개정과정을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는 대안에 대해 더 논의될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약 두 시간 정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언론이 얼마나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가지 충돌에서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공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 될 경우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에서 법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 공익적 영역에서만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 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진실과 공익을 위한 언론으로서의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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