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2012-11-14 352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2012 최종견해



글_ 9기 인턴 양영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2012년 8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아시아인권모니터링에서는 올해 발표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가입한 국가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UN 소속의 전문가 집단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각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한다. 조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2년 마다 정기적으로 당사국의 조약 이행과 이주자 및 관련집단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각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당사국에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사항 및 권고를 포함하는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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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1978년에 조약을 비준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12년 3월에 제출한 제15차, 제16차 통합보고서를 2012년 8월 21일, 22일 양일에 거쳐 심의했고, 8월 31일 최종견해와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이번 CERD의 최종견해는 이주노동자, 난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들의 인권상황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다.


Timeline

2012. 3. 2. 정부 보고서 제출
2012. 7. 30. NGO보고서 제출
2012. 8. 6.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81차 세션 개회
2012. 8. 21. ~ 22. 대한민국 보고서 심의
2012. 8. 31. 폐회 및 최종견해 채택.

  –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 담당위원: Crickley Anastacia –


인종차별
  이번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는 인종차별 전반에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과 권고를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11조 1항 및 개별법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인종주의적 차별과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이에 대한 관한 별도의 통계자료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종차별의 정의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수정하고, 인종차별을 하나의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및 관련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고소가 적은 상황이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입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인종차별과 관련한 고소에 대해 통계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최장고용기간은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이후 3개월간 출국한 후에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영주권 취득의 요건인 5년간의 계속적인 체류를 막아 사실상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저임금과 임금체불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역시 보장되지 못한다. 위원회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비자의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최장고용기간 제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난민
  대한민국 법무부는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난민지위를 인정건수를 증가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수는 세계평균을 밑돈다. 게다가 국내의 난민과 난민신청자, 그들의 가족들은 거주, 교육,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다. 이에 위원회는 난민인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난민, 난민신청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적절한 생계, 거주, 보건, 교육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여성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그들의 인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행법상 이주여성이 육아나 시부모 봉양과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이혼 시에는 체류자격을 박탈당한다.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별거 중인 혹은 이혼한 결혼이주여성도 그의 성역할과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 이주여성들이 체류자격 박탈을 우려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부가 이주여성이 제도적 문제 없이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위원회는 연예산업 취업 허가인 E-6비자가 이주여성들의 성매매와 인신매매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E-6비자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6 비자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의 기사 참조,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3224.html )


다문화가족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등의 노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가족’이란 한국 시민과 외국인 배우자의 결합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없는 다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권리까지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일민족 신화로 인해 이주민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흔히 생각하는 미국의 백인 남성의 유색인 차별만이 인종차별이 아니다. 다른 인종, 다른 국적,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과 차별 역시 인종차별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 내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ERD/C/KOR/CO/15-16)
(http://daccess-ods.un.org/TMP/9765561.22303009.html)
성매매, 인신매매 허가증으로 전락한 E-6 비자, 한겨레신문, 2012.11.5.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3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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