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13차 워킹그룹 세션에서의 아시아 국가 권고사항 – 바레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2012-09-28 245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13차 워킹그룹 세션에서의 아시아 국가 권고사항

 바레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글_9기 인턴 유현민


2012년부터 시작된 UPR의 두 번째 주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
odic Review)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신설된 제도로서, 4.5년을 주기로 열린다. UPR에서는 UN 회원국 193개국이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심의, 권고하며, 심의국은 자국에 대한 권고를 검토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UPR의 목적이다. 올해 5월에 열린 13차 워킹그룹 세션을 시작으로 두 번째 주기의 UPR이 시작되었으며, 이번 주기는 2016년까지 계속된다. 세션에서는 각 국 대표단이 심의국에 대한 질문이나 권고사항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보고서에 반영되어 매년 3월, 6월, 9월에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다. 9월 10일부터 열려서 28일까지 예정되어있는 유엔인권이사회 21차 정기세션에서는 지난 5월에 열렸던 UPR 13차 워킹그룹세션의 결과가 채택되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렸던 13차 세션에는 바레인,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을 비롯한 13개국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13
UPR
세션 모습과 UPR 로고

http://www.apc.org/en/system/files/images/APC_HRC.feature.jpg,
http://renatomabunga.files.wordpress.com/2011/12/upr.png?w=640

  5월 21일에 첫 번째로 심의되었던 바레인 인권 사항에 대해서는 66개국이 176개 사항의 권고하였으며, 바레인은 후에 서면을 통해 이 권고사항들에 대해서 답했다. 바레인은 총 176개의 권고사항 중 143개를 받아들였으며, 13개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이스탄불 의정서에 따라 고문이나 비인권적인 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특별조사단(SIU)이 구성되었으며, 표현의 자유가 향상되었고, 2011년 2월과 3월에 발생했던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피해자국가보상기금이 만들어졌다. 세션이 끝난 직후인 5월에는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아동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며, 인신매매 방지를 국가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국가위원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NGO의 활동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라는 스웨덴의 권고를 비롯한 20개의 권고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웨덴에 권고에 대해서 바레인은, 불법이 아닌 이상 NGO 활동에 대한 제약이나 제제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바레인은 문서의 끝에 몇몇 권고사항들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1/A-HRC-21-6_en.pdf)

 사용자 삽입 이미지

UN인권이사회이 바레인에 대한 UPR의 권고사항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바레인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기자회견
 

(http://bahrainjdm.hopto.org/2012/09/19/human-rights-situation-in-bahrain-exposed-at-un-side-event/)

  74개국 대표로부터 180개의 권고사항을 받은 인도네시아는 강제실종협약(CPED), 고문방지에 관한 선택협약의정서(OP-CAT), 아동권리협약 선택적 의정서(CRC Optional Protocol) 등 144개의 권고를 바로 받아들였다. 한편 현장에서 바로 답변되지 않은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선택의정서(OP-CEDAW)를 비준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스페인 등이 권고한 사형제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인도네시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실정법에 잔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독립운동 중인 파푸아와 서파푸에 대한 외신의 접근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을 통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UPR을 통해서 여러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 인도네시아의 인권 사항이 상당 부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1/A-HRC-21-7_en.pdf)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도 UPR 심의를 경청하고 있는 한국 대표,  

(http://www.unmultimedia.org/tv/webcast/2012/05/full/72-Rep-Kor.jpg)

 
  인도는 80개 국 대표단들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9월 17일 문서상으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각국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여성, 어린이, 빈곤층,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할 방침이다. 또 인신매매나 의무교육법 시행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 인도 내에서 경제적 빈부 격차가 감소하고, 빈곤층의 수가 줄어들며,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1/A-HRC-21-10_en.pdf)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도에 대한 심의를 경청하는 필리핀 대표단

(http://www.unmultimedia.org/tv/webcast/2012/05/full/69-Philippines.jpg)

 
  5월 29일에 열린 필리핀 심의에서 있었던 88개의 권고사항에는 국가 인권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여성을 비롯하여 아동, 소수자, 토착민, 장애인의 권리를 향상하라는 내용들이 있었다. 또한 고문방지법을 완벽하게 실행하라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한국 대표부도 필리핀에 대하여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행 제도를 철폐하고, 여성권리장전을 실행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며, 필리핀은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필리핀 내의 신체의 자유나 평등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차 세션 당시 대답을 유보했던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1/A-HRC-21-12_en.pdf)
  한편 한국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릴 14차 세션에 일본, 스리랑카를 비롯한 12개국과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공동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에 대한 심의는 UPR 14차 세션의 4번째 날인 10월 25일에 있을 예정이며, 이 세션에서의 권고사항은 2013년 3월에 있을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다.
 
참고링크:
1.     21차 유엔인권이사회 인도네시아 보고서 부록: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1/A-HRC-21-7-Add1_en.pdf
2.     21차 유엔인권이사회 필리핀 보고서 부록: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1/Pages/ListReports.aspx)

3.     21차 유엔인권이사회 인도 보고서 부록: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1/A.HRC.21.10.Add.1_en.pdf

4.     21차 유엔인권이사회 바레인 보고서 부록: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1/A.HRC.21.6.Add.1_en.pdf

첨부파일

2.jpg.jpg

3.jpg.jpg

4.jpg.jpg

5.jpg.jpg

1.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