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에 대한 공동선언 기자회견

2012-07-10 9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396명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글_ 8기 인턴 김가람


  지난 7월 10일 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현병철 위원장의 위임을 결정하고, 오는 16일 현병철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교수)와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의 법학교수, 연구자 140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56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률가적 관점에서 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지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장의 연임을 반대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한양사이버대학장과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 학내 보직을 맡은 게 주요 경력의 전부였을 정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물이다. 2009년 임명 당시부터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의 우려대로 현병철 위원장은 다문화가정을 언급하면서 “흑인”을 “깜둥이”로 부르거나,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여 기본적인 인권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의 국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현병철 위원장은 용산참사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망언을 남기며 2009년 12월 28일 전원위원회를 독단적으로 폐회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운영규칙개정을 시도하는 등 독단적으로 국가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비판한 인권위노조 간부들을 해고하였고 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인권위 직원들까지 징계했다. 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민주적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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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NEWS1 (http://news1.kr/articles/732706)



 


  인권이라는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를 짓밟힌 국민들의 고통 어린 절규를 침묵으로 방관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따라서 그는 연임은커녕 인권위를 후퇴시킨 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396명의 법학자와 변호사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했다. 앞으로 3개의 법률가단체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인사청문회전까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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