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종북좌파」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토론회

2012-06-13 103

[‘종북좌파’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에 관한 토론회


 



글_8기 인턴 윤영민



   지난 2012년 6월 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에서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의 주제는 [‘종북좌파’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 위기] 였다. 이 토론회에는 국가 보안법 페지 국민 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하고 참여했다. 패널로는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팀장 이광철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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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개최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통합진보당 사태가 2012년 한국의 진보정치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를 알게 되었다. 첫째, 옛 당권파의 헌신 대상은 진보정치가 아니라 자기 정파라는 점. 둘째, 이들은 대중적 진보정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막상 문제 터지자 대중과의 관계설정보다는 당원 우선을 내세우는 자기모순에 빠졌으며, 셋째, 이들은 현실에 대한 예상, 책임, 국면전환에 필요한 정치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경선관리 부실이라는 사건이 정당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운영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생각은 않고 법리적 접근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여겼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정치를 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와 그를 둘러싼 세력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매우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런 판국에 ‘종북 주의 논란’은 집권세력의 대선정국 운영전략과 연결되어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를 향한 정치적 포문이 되어버렸다. 변형된 북풍공세다. 최근 새누리당이 민주당까지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대선을 공안 사건화하고, 이명박 정권의 비리부패를 비롯해서 사회경제적 모순을 일체 덮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대선승리를 도모하는 것은 산적한 현안들을 종북주의 논란 하나로 피해가면서 권력쟁취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집단의 처사로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단계에서 대중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북관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진보정치의 명확한 관점과 주장이 절실한 상태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자기방어적 정당성이 있다 해도 참담한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무장체제라는 점, 북한의 3대 세습은 북한사회의 외적 환경과 내적 요구에 따른 특수한 정치라 해도 민주주의의 보편적 발전사와는 일치되지 어렵다는 점, 북한의 인권상황은 그 해법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탈북자의 증가현상만 보더라도 열악한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해결에는 두가지가 필요하다.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의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한반도 미래에 대한 대중적 설득력을 갖춘 논리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종북좌파는 없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미국의 경우, 헌법충성서약은 정치적 견해나 이념과 관계없이 단순히 미국체제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생활할 것을 서약하는 것일 뿐 이 서약을 통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19 조의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말할 수 있게 하라!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 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자유주의가 좋다고 말할 수 있으면 공산주의가 좋다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나 권력자가 싫어한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는 100% 보호되어야 함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자들이 국가관을 흔드는 사람들이다.


 


 


  한편, 이광철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광철 변호사 :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 제1문제점 – 민주주의 위협의 문제


 


  민주주의란 여러 개념정의가 가능할 것이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정의가 가장 적확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경우 통일 문제, 민족의 자주권 문제, 안보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문제 등 주권자로서 마땅히 의사를 표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것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상황에서 통일문제나 주한미군 문제,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의 문제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내심의 의사를 문제삼아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고, 이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맡겨져 있어, 법적 안정성이 대단히 불안정함. 따라서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 제2문제점 –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문제


 


  핵심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있음.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입장은 우리 법원과 헌재의 대단히 완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의 냉전의 논리에만 집착하여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는 법원의 태도에는 남과 북 사이의 화해의 국면이 펼쳐지는 현재도 안중에 없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갸야 할 미래는 더더욱 없다.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보아서 어떻게 평화통일을 말하고, 어떻게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는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은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서둘러 폐지되어야 한다.


   요즘 세간에서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종북좌파 담론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봄직한 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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