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 모니터링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하지 않는 스리랑카 정부와 무분별한 고문으로 고통받는 스리랑카인들

2012-06-13 231

<아시아인권 모니터링5: 2012, 6, 12>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하지 않는 스리랑카 정부와
무분별한 고문으로 고통받는 스리랑카인들


 




_8기 인턴 김한나


 





    스리랑카의 인권 상황은 여러 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 시간동안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스리랑카인들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구호물품이나 인권단체의 도움, 그리고 언론의 접근까지도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 특정 지역으로만 몰리고 있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특히 경찰에 의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고문은 2009년에 내전이 종식된 이후 지금까지도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유엔에서 제 48차 고문방지위원회회의가 열렸고 민변에서도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준비에 돌입한 이 시점에서 스리랑카의 고문 문제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내전으로 인해 전국 각지로 흩어진 스리랑카인들. <출처: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공권력 남용에 의한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고문 만연


  스리랑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 그 조항들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경찰에 의해 끊임없이 자행되는 고문행각을 묵시하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하면 스리랑카 경찰은 지속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스리랑카경찰의이런고문행위는명백한범죄, 또는 법적 근거가 없이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점에서그심각성이더크다. 스리랑카 경찰은 증언이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도 고문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질문을 받기도 전에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더욱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른 무고한 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인권에대한존중과법치의실종이라는관점에서스리랑카의고문문제는아주심각한상황에놓여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Green Left>




   고문방지협약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조 절실




  스리랑카는
고문을전면적으로금지하는유엔고문방지협약(CAT)과더불어고문방지를위한국제기구와인권위의정기적인방문관찰을지지하는고문방지선택의정서 (OPCAT)에도서명한바있다. 그렇지만 스리랑카전역에확산되어있는스리랑카경찰과군대의민간인고문은스리랑카정부가국제법을존중하고있지않다는사실을여실히증명한다. 이러한 사태를 반영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스리랑카 내의 고문과 학대에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스리랑카 정부로 하여금 국제조약 가맹국으로서의 정의와 책임에 대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스리랑카 정부는 이와 관련한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루 빨리 가입한 협약과 의정서를 따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리랑카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 당국의 성찰과 더불어 절실한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다. 유엔고문방지협약은개인을고문받을위험이있는국가에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도록 하는 추방과 송환 금지의무를 명시하고있다. 스리랑카 난민들이 스리랑카로 돌려보내질 경우 난민들은 정부와 경찰의 독단적인 구금과 고문, 그리고 다른 형태의 심각한 학대를 받으며 인권이 유린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각국은스리랑카난민문제를다룸에있어신중을기해야할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나라의 인권단체및시민단체들도감시와비판의역할을다함으로써더이상스리랑카정부가두려움과복종을불러일으키기위한수단으로고문을이용하는일이없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고통“ <리타 로이드 작>



참고링크
:


[1] 유엔 고문방지협약: http://www2.ohchr.org/english/law/cat.htm


[2] Human Rights Watch 스리랑카 인권관련 페이지: http://www.hrw.org/asia/sri-lanka


[3] “고문: 아시아 관점” (아시아 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고문 관련 잡지):


http://www.humanrights.asia/resources/videos/resources/journals-magazines/torture-asian-perspectives


[4] “스리랑카에 확대되는 경찰 고문” (아시아 인권위원회 다큐멘터리):


http://www.humanrights.asia/resources/videos/AHRC-VID-002-2012


[5] “스리랑카 – 침묵 밖으로”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Torture) 보고서):


http://www.freedomfromtorture.org/feature/out_of_the_silence/5980


http://www.ahrchk.net/pub/pdf/AHRC-PUB-004-2009-ABaselineStudyOnTortureSL.pdf


첨부파일

Untitled-3.jpg.jpg

Untitled-2.jpg.jpg

Untitled-1.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