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이는 지역 인권 메체는 국제 인권 기준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하는 만큼 아세안 인권선언도 각 정부의 목표를 높게 잡아 정책과 법, 그리고 실천으로써 완전한 인권보호와 인권홍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필라이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면서 협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AICHR이 아세안 각 분야의 단체들과 가져온 협의와 6월 예정된 시민단체들과의 협의를 환영하며 투명한 절차에서 이뤄진 폭넓고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때 아세안 인권 선언은 타당한 위상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라이는 투명한 절차와 협의를 통해 아세안 인권 선언은 국제 인권 기준을 지역 맥락에 삽입하는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의 열망과 관심을 대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필라이는 근래에 동남아시아에서 정치개혁과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전 세계적인 인권 기준과 원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의 인권매체 채택은 무척 중대한 동시에 시기적절한 결정이라고 보태어 말했다.
인권단체들: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수호자들과의 협의와 투명한 절차 절실”
앞서 아세안에서 초안회의를 개최하기 전 130여 개의 동남아지역 시민사회단체연합은 아세안 인권 선언에 시민사회와의 합의와 투명한 절차를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선언 초안을 즉시 발행하여 일반 사람들이 작성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인권 선언 초안작업이 대중들의 손에 닿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된다면 합의의 의미는 없을 것.
2. 각각 자기 나라에서 이미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AICHR 관계자들은 합의를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이며 범국가적으로 정기적이면서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를 시작한 관계자들은 아직 합의를 시작하지 않은 관계자들이 신속히 합의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적인 협의들이 특정지역에서 아직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AICHR 합의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지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보다 폭넓은 지역 대중참여를 위해 인권선언 초안을 아세안 각국의 언어 및 지역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4. AICHR의 협의회의들이 모든 이해단체들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특히 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인권기관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AICHR은 올해 7월에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회의를 6월에 가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연합은 초안작성 초기에 가지는 합의가 아니라 초안작성 말기에 가지는 합의는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절차 모두가 특정한 계획도 없이 너무 서둘러서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세안 시민사회에서 수십년 동안 강조되어 온 중대 요소들이 좌시되고 있다고 했다. 아세안지역 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인권 선언과 같이 중대한 사안은 그에 합당한 시간과 숙고,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암네스티를 포함한 14개의 인권단체들은 아세안 인권선언 관련한 아세안 시민사회단체연합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세안이 시민사회의 합법적인 우려를 반영하고 현존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연합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인권선언은 아세안이 신뢰와 존경을 받는 효과적인 지역 인권의 본체가 되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보여주게될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의 개혁과 책임감 필요”
아세안 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망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유엔과 인권단체들이 지적했듯이 대중과의 소통 및 합의, 그리고 투명한 절차의 부재가 있었다. 인권 선언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아세안은 앞서 소개된 유엔이사회와 인권단체들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동남아시아의 인권개선을 위해 증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