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법률협회, 민변을 방문하다
글_노동위원회 8기 인턴 김민영
4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전명훈 간사님과의 손님맞이
준비가 막 끝났을 무렵, 드디어
일본 오사카에서 오신 민주법률협회 회원 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가움에 앞서 언어의
장벽 앞에 긴장감을 먼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쁜 일정 탓에 간담회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법률협회는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노동변호사들의 단체로, 오사카의 민변 노동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서로 교류해온
시간이 있었던 만큼, 한
일본인 변호사님은 간담회에 참석한 민변 변호사님들 대부분을 모두 6년 전에 만나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은 시작 전 있었던 간단한 자기소개가 전부였습니다. 이 때, 권영국 위원장님이 이선경 변호사님을 소개하시며 올해 1년차인 변호사라고 말씀하시자, 민주법률협회 회원 분들이
유독 큰 소리로 축하의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셔서 이선경 변호사님이 매우 부끄러워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간담회는 민주법률협회에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지에 대해 민변에서 답변하고, 또 쌍방이 추가 질문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단체가 다루는 사안들이
워낙 중요한 만큼, 화기애애했던
초반과는 달리, 간담회는
두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내내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법률협회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에 질문한 사항 중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은, 민변이 법률가 단체로서
기타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와 어떻게 연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국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노총 법률원이나 각 산별노조에 민변 노동위가 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 노동위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갖는 모임에 각 단체의 변호사님들도 종종 참석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일본 변호사님들은 민변 노동위원회가 특히 노동조합들과 어떻게
결속되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답변으로
권영국 위원장님이 “아까
보신 민주노총 법률원 등 노동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두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들입니다” 라고 하시자, 민주법률협회 회원 분들은 매우 놀랍고 흥미로워하시며 답변에 만족한
듯 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며 민변 또한 일본의 노동 현실과 민주법률협회 변호사님들의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일본에서는
‘취업 직후 자살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변호사님 한 분이, 일본에서는 취업자가
업무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은데 한국에서도 그러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민변 노동위의 변호사님들이 흥미를 보이시며 신입
취업자에 한정된 자살은 아직 한국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철도노동자 자살사건과 같이,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따른 자살이나 심혈관 질환에 의한 돌연사가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사회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노동사건에 깊이 관련된 논의가 주로 오갔지만, 노동은 모든 사회의 한 측면이고 양국 변호사의 업무가 노동사건
소송대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대화의
범위는 점점 넓어져갔습니다. 민변
노동위에서는 2008년
촛불 현장에서 노동위가 벌인 인권침해 감시나 연행자 접견, 피해자 면담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민주법률협회에서는 시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옹호하는 민변의 활동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대규모 집회 때마다 인권 침해와 연행이 연이어 발생하는 일이 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민변
노동위에서는 또한 용산참사 당시 민변이 현장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경찰이 밝히지 않으려고 하였거나 밝혀지지 않을 뻔 했던 증거와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사례도 전하였는데, 촛불
사례와 마찬가지로 민주법률협회는 각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민변의 활동에 감명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두 사회의 특성에 따라 공익변호사단체의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차이점을
떠나, 민변에서
대응하는 노동 문제가 거대한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노출된 세계 어느 곳의 노동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겠다는 점 또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변이 일본
뿐 아니라 경제개발이 한창인 동남아와 인도 등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다양한 국가의 노동단체의 설립 및 활동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반대로 한국에
비해 노동환경이 나은 국가의 노동단체와도 관계를 맺음으로써, 개혁입법안 제시나 각 노동사건 대응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