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법률가단체들,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다.

2012-03-29 157




법률가단체들,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다.


 


전명훈 간사(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3월 20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MBC본사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주최로 ‘언론사 공동파업 투쟁지지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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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를 비롯하여 MBC본부, KBS본부, YTN지부, 연합뉴스지부등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조금씩 달리하지만 ‘공정방송과 언론의 독립성 쟁취’라는 큰 요구사항을 가지고 현재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언론사 수준에서 언론통제 및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정부와 회사측의 통제에 맞서 MBC본부를 비롯한 언론노동자들은 파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정부와 회사측은 업무방해 등 각종 형사고소고발, 징계, 손배가압류 등 전형적인 노동자 탄압을 가하고 있지만, 언론노동자들은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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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진행된 법률가단체 기자회견에서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공정방송 쟁취라는 것은 결국 언론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구이며, 따라서 언론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사회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나 정당한 쟁의행위이다’라고 하여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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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가단체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사측이 언론인들의 당연한 요구인 ‘공정방송 실현과 언론의 독립’을 정치적 구호로 왜곡하고,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분투하는 언론노동자에게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고 하여 연대의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2012. 3. 17. 현재 각 방송사 파업에 대한 탄압 현황


 


 


<MBC본부> 2012. 1. 30. 파업 돌입


○ 형사


1) 전단지, 제대로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등에 대하여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명예훼손 고소3건


2) 업무방해로 집행부16명 전원 고소


3) 노동조합 측에서 사장 김재철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업무상배임으로 고발


 


○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간접강제(위반 1회당 노동조합 3천만원, 집행부 3백만원) 신청


– 금지행위 목록 : 점거, 농성, 피켓팅, 시위, 현수막과 자보게시, 유인물 배포, 페인팅 등


 


○ 민사 33억9천만원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


노동조합 통장 및 집행부 16명 전원의 부동산 또는 임금통장 가압류


 


○ 징계


– 기자협회장과 노동조합 홍보국장 해고, 파업참가자 9명 정직


 


○ 계약직 기자, 프리랜서 앵커 등 비정규직 대체고용 중


 


○ 전 사원 공채폐지 선언


드라마PD 전원 계약직화 및 구조조정․예능 100%외주화 예고


 


○ 지역MBC지부


3월 12일 파업돌입 직후 ‘불법파업이므로 징계와 민형사상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제


 


 


<KBS본부> 2012. 3. 6. 파업 돌입


○ 노동조합 손수건, 피켓, 모자를 들고 있거나 착용시 회사 출입 통제


보도본부에 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공고문 ‘보도본부 금지행위 기준’ 게재


 


○ 사측이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복무지침 운영


– 휴가사용 금지, 외출시에도 사전결재 등 근태관리 강화


– 파업참가자를 전일참가A, 부분참가B(근무시간의 1/3이상), 부분참가C(근무시간의 1/3이하) 등급으로 나누어 매일 명단보고양식을 통해 보고


 


○ 회사간부들이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문자 발송


-불법파업이므로 이후 징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유급휴직자라도 파업집회에 참가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징계하겠다는 내용


 


<YTN지부> 2012. 3. 8. 파업 돌입


○ 2008년 파업투쟁으로 인하여 해직자 6명이 3년이 지나도록 복직되지 못하고 있음


 


○ 형사 -파업 이전부터 사측간부들이 개별적으로 조합간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1) 사장평일골프에 대한 게시물에 대하여 지부장 명예훼손 고소


2) 라디오본부장(임원)이 지부장, 사무국장 명예훼손 고소로 지부장 기소


3) 마케팅기획팀장이 전 우장균 기자협회장 명예훼손 고소


 


○ 파업 돌입 후 사측간부들의 개별적인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진정


1) 개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가 여부 확인 강요 및 파업 참가자와 비참가자를 분리하여 불이익을 예고하는 문자메세지 단체발송


2)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려는 조합원들에게 휴가사용의 이유가 파업참가인지 여부 확인, 휴가기간에 파업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 예고


3) 부서회의에서 불법파업으로 공표하고 파업참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보고할 것을 강요


4) 조합간부에게 폭언 및 욕설 문자


 


<연합뉴스지부> 2012. 3. 15. 파업 돌입


○ 불법파업이므로 참가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공고


 


<국민일보지부> 2011. 12. 23. 파업 돌입


○ 파업 돌입전인 2011. 10월 경영진 비난, 해사행위를 이유로 지부장 해고


○ 파업기간 집회개최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 -지부장 등 23명


○ 명예훼손으로 3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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