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활동]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

2012-01-31 173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지난 1월 27일(금) 오후 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학생 421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조적으로 불명료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기성회비는 그 법적근거의 불분명과 사용 용도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으로서 등록금과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적 단체에 불과한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들이 기성회비를 일괄적으로 등록금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국립대학교 기성회는 형식적으로는 학생 보호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나 등록을 거부하여 사실상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나 선택권 없이 가입이 강제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한 기성회비로 징수된 돈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비국고로 별도의 회계로 관리되어 사실상 국가의 감독으로부터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였던 기성회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인하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