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활동] 회원배가사업에 관한 안내
[민변의 활동]
회원배가사업 안내*
1. 민변 회원배가사업이란?
▷ 촛불집회이후 민변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소통의 요구가 증폭하였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내년에 배출되는 중요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변의 회원은 전체 변호사비율 중 6%수준에서 머물고 비율이 줄어들고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꾸려가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민변의 회원수 현황 표
– 현재 민변 회원이 전체 변호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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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2010. 5.) |
24차(2011. 5.) |
2012년 |
전체회원수: 가입-탈회 = 실제증가수 |
635 : 45-23= 22 |
695 : 78-19=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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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업 변호사중 민변의 비중 |
635/11000 = 약 5.7% |
695/12000 = 약 5.8% |
로스쿨 34/3000 = 1.1 %
연수원 41기 1% |
– 5년차 이내 신입변호사 가입현황
연수원 기수 |
민변가입회원수 |
개업변호사중 차지비율 |
41기(연수원2년차) |
7 |
0.5% |
40기 |
14 |
2% |
39기 |
25 |
3.5% |
38기(촛불 이후) |
33 |
4.7% |
37기 |
40 |
5.7% |
36기 |
24 |
3.4% |
35기 |
36 |
5.1% |
▷ 이에 민변이 법조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 저변을 확대하고 공익과 인권에 목소리와 행동력을 높이기 위해 민변 창립 이후 최초로 캠페인 방식으로 회원배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회원배가사업 기간
▷ 1차 2011년 12월 1일~2012년 1월 31일, 2달간
▷ 2차 사업여부는 1차 사업의 평가이후 결정될 예정
3. 회원 대상과 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 민변 회원은 정회원(변호사), 특별회원(사법연수원생, 로스쿨생, 법관, 검사, 변호사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변호사자격이 있는 공무원(군법무관, 공익법무관), 외국변호사이고,
▷ 회비는 정회원 5년차 이상 10만원 이상, 5년차 미만 5만원 이상, 특별회원은 연수원&로스쿨생은 1만원 이상, 나머지 3만원 이상
4. 어떻게 가입 및 추천을 하나요?
▷ 민변의 입회절차는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org/?mid=join 상의 입회원서를 다운 받아 민변 사무처 회원팀(이소아 변호사, 이동화 간사 admin@minbyun.or.kr, 02-522-7284)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변의 사무실, 동기, 지인들 중 민변에 호의적이고 활동을 함께 하실 분이 계시면 적극 가입을 권해주시고, 회원이 5명이상인 로펌 소속 회원 분들은 민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의 연락처(이메일과 유선 또는 무선 전화번호)를 회원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창립 이래 최초의 회원배가사업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변 회원팀에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