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소식]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인턴 정기 월례회

2011-11-15 253

[민변의 소식]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어요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인턴 정기 월례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지난 10월 31일(월), 민변 사무실에서 두 번째 인턴 정기 월례회가 진행되었다. 이 날 월례회에서는 민변 회원인 금태섭 변호사를 초청하여, 특정한 주제 설정 없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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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태섭입니다. 민변 회원인데도 활동에서는 자주 빠지곤 했는데, 이렇게 초대를 받아 인턴들과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턴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회의실로 들어오신 금태섭 변호사의 첫마디였다. 끈 없는 운동화와 청바지, 재킷 차림이라는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한 금 변호사에게서 20대와 눈높이를 맞추고자 하는 남다른 고민(?)이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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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변호사는 각종 시사적인 문제의 법 쟁점은 물론, 사법고시 합격 후의 검사 생활과 변호사 생활 속에서 공유하고 싶은 바를 꺼내어 인턴들 앞에 풀어 보였다. 민변 인턴 중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거나 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데 따른 배려였다. 변호사님과 인턴들 사이에 오간 질문 중 인상적이었던 것 몇 가지를 아래 간단히 소개한다.


 


 



Q1. 영화 《도가니》에서 법률적 논점을 몇 가지 찾아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A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 B는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문제로 인해 가해자인 교장 C가 무죄로 풀려날 상황에 맞닥뜨리자, 교장실에 설치된 CCTV에서 증거 자료를 몰래 빼내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교장실에 침입한 B에게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A1.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영장을 받아 수색해야 합니다. 개인이 멋대로 들어가서 증거자료를 꺼낼 수는 없어요.


 


Q2. 앞의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도 불구하고 B가 수사기관에 넘긴 CCTV자료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나요?


A2.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하여 얻어낸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B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죠. 예를 들어, 누군가 생계가 어려워서 남의 집에서 도둑질을 했는데, 집주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비밀장부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 장부를 경찰서 앞에 던져 놓았을 때 경찰은 그것을 바탕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경찰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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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한 손에 필기구를 들고 이야기를 듣는 인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Q3. 변호인은 사건의 진실을 따지기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의뢰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지녀야만 하나요?


A3. 얼마 전에 저희 의뢰인이 ○○지검특수부에 조사받을 일이 있어서 같이 갔습니다. 그 때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의뢰인 옆에 훌륭한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의뢰인의 가장 큰 변호인은 저기 앉아 계신 검사님입니다.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검사님이 관대하게, 혹은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거든요”라고 했어요. 물론 수사관은 선의로 의뢰인에게 그런 말을 했겠지만, 저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문명국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할 일을 나누는 이유는, 양측이 치열하게 진실 공방을 펼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인권 보장에 도움을 되고 사실을 가리는 데에도 유익하기 때문이지요.


의뢰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변호사도 사실 몰라요. 의뢰인 본인만이 알겠죠. 검사들은 변호사도 진실의 발견에 협조해야만 한다고 종종 말하지만, 과연 변호사가 협조한다고 해서 진실이 쉽게 밝혀질까요?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죠.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규정을 두었느냐 하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한 얘기가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보면 말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진실을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은 무조건 의뢰인의 편을 들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무죄 변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우를 두고 봤을 때 말이에요.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무슨 말이든 하셔도 된다. 그래야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절대 말하지 않겠죠. 오히려 사실을 오판하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뢰인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오판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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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이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편 가르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안을 한쪽으로만 몰고 가면 사고가 터지죠.


약자를 보호하려면 모든 시각을 다 볼 수 있어야 해요. (…)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계속 한쪽 편에 서서


‘넌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짐작만 하지 않고, 정말로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Q4.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나요?


A4. 복잡한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유죄 판결이 안 날 수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의뢰인이 향후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변호사는 그것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저히 변론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임해야 합니다. 사임하더라도 비밀은 지켜야 하고요. 악덕 변호사처럼 들리겠네요.(좌중 웃음)


 


 


그 외에도 금 변호사는 배심재판의 시작을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배심재판과 한국 법조계의 문제를 연관 지어 이야기하기도 했다. 금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은 사람이 무슨 재판이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판검사와 변호사들은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을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며,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기형적인 조서재판의 형태를 배심재판이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이 모르는 법률용어의 사용, 전관예우 등의 문제도 배심재판을 통해 해결되리라는 기대 또한 내비쳤다. 더 낮은 곳, 더 어두운 곳에서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신념을 지닌 민변 인턴들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들 또한 새겨들어야 할 문제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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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의 입담에 월례회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했다.


 


 


바쁜 일정에도 민변으로 어려운 걸음을 옮긴 금태섭 변호사 덕분에, 예비 법조인의 꿈을 꾸거나 사법 제도에 관심을 갖는 인턴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변호사, 칼럼니스트, 방송 진행자 등 다종다양한 분야에서 금태섭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는 말에 덧붙여, 민변에서도 금 변호사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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