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활동]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일련의 재검증 요구
[민변의 활동]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일련의 재검증 요구
한-미 FTA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10월부터 11월 내내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통과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변의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문제점 지적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번 11. 9. 한-미 FTA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한-미 FTA설명회에서는 김행선, 박주민, 정석윤 회원의 발제로 1) 한-미 양국간의 FTA의 국내법적 수용과정에서의 양국간 법적 효력의 차이, 미 이행입법과정에서의 협정문의 선별적 수용의 문제점, 2) ISD제도의 문제점 및 관련 결정례, 3) 한-미 FTA이후 악화되는 제반 사회 환경를 주로 다투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FTA 협정의 불균형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교통상부의 반박성 해명자료에 대하여 재반박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은 지난 달 한-미 양국간의 FTA의 국내법적 수용과정에서의 양국 간 법적 효력의 차이, 미 이행입법과정에서의 협정문의 선별적 수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지난 10. 28. 민변의 지적에 대해서 반박하였고, 민변역시 11. 3. 외교통상부의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1. 5. 있었던 서울시청 광장 앞 한-미 FTA반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시위에도 민변 사무처는 참가하여 시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포 연행사태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비하였습니다. 11. 12. 서울시청 광장 앞 시위에서 발생할 체포 연행사태에 대하여 현장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의 일부의원들이 투자챕터 ISD조항에 대한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협의하려하고 있으나, 한-미 FTA의 엄밀한 법체계, 경제적 분석이 이루어져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전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의 여야합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헌법 제72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민투표방식을 통한 국민적 의사의 수렴을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무시한 강행처리 혹은 밀실의 여야합의는 국민에 의하여 내년 4월에 심판받을 것임을 엄중히 재차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