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캄보디아: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표현의 자유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수많은 정부 반대 인사들이 투옥, 체포되거나 망명을 떠났고, 정부를 비판했던 약 10명의 저널리스트들은 죽임을 당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사회 전반에 심어주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던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전반을 위축시켰다. 이에 국제 사회는 캄보디아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비판하며 캄보디아 정부에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캄보디아의 표현의 자유는 앞으로 더욱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들
1. 신 형법
작년 12월 20일 총 672조항으로 구성된 캄보디아의 신 형법이 캄보디아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하였다.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신 형법이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 형법 도입의 의의를 밝혔다. 하지만 신 형법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범죄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제약될 여지가 매우 크다. 신 형법 305조는 개인의 단순한 의사 표시를 명예훼손죄로 형사상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495조는 ‘선동’의 의미를 대중을 대상으로 노출되고 공유되는 연설이나 글, 그림, 시청각 통신 등을 통해서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애매하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인사 또는 기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선동죄 등으로 인한 형사 소추의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실제로 신 형법 도입 이후 캄보디아 정부를 비판한 기자, 야당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명예훼손 및 허위정보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Sam Chankea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토지관련 분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고, Seng Kunnaka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웹사이트의 기사를 직장 동료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선동죄’로 체포되었다. Sam Chankea은 법원으로부터 1백만 리엘의 벌금과 3백만 리엘의 보상금을 부과 받았으며, Seng Kunnaka는 6개월의 징역형과 1백 만 리엘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외에도 신 형법은 캄보디아 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있는데, “522조와 523조에서는 법원에 압력으로 작용하는 논평을 출판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과 1백만 만 리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르야 수베디 UN 특별 조사관은 캄보디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비판하며, 신 형법의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죄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형사상 명예훼손은 국제법상 사문화된 것으로 캄보디아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동죄로 체포된 Seng Kunnaka씨
<출처: http://www.hrw.org/en/news/2010/12/22/cambodia-new-penal-code-undercuts-free-speech>
2. NGO 및 협회에 관한 법률안 (NGO and Association Law)
작년 12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법 개정안이 캄보디아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NGO단체들의 활동을 통제, 감시, 간섭할 수 있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0년 12월 말 NGO 및 협회에 관한 법률 (NGO and Association Law)의 초안을 회람시켰는데 초안이 공개되었을 당시, 초안이 정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는 NGO 단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의무적이며, 그 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은 등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에 배치되는 것이며, 캄보디아 헌법과 캄보디아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제22조에 의해 보장되는 단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담당국장 Brad Adams는 법률안이 공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단체를 폐쇄하는 데 쉽게 이용될 수 있어 기존 단체들의 활동까지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포럼아시아의 상임이사 Yap Swee-Seng은 법률안이 시민사회를 침묵시키는 데 남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62개의 국제단체들은 지난 4월 6일 캄보디아를 후원하고 있는 국제사회 지원국들에게 캄보디아의 시민 사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낼 것을 촉구하였다.
<출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1603733>
독립성이 결여된 사법부
캄보디아 헌법은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법부는 행정부 권력에 종속되어 있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계가 모호하다. 캄보디아 판검사 대부분은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에 소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법부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략적인 법정 소송 사건의 지속적인 표적은 정부 반대 인사들이고, 이러한 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 비판 세력을 보복하고 정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는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써 독립된 판결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캄보디아의 사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캄보디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은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9년 5월 제출된 캄보디아 정부보고서에 대해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효율성의 결여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포함되는 인권을 온전히 향유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하며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제도를 현대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치주의는 인치 즉 자의적인 통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통제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권력자가 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며, 법이 권력자의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법치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해있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는 정권과 결탁해 정권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맡으며, 법이 시민을 위해 기능하기 보다는 소수 권력자를 위해 기능하는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 빨리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폐지되고 사법부도 제 기능을 찾아 캄보디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캄보디아 신 형법
http://www.hrw.org/en/news/2010/12/22/cambodia-new-penal-code-undercuts-free-speech
http://cafe404.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Geuu&fldid=80HG&contentval=0003a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C7%FC%B9%FD%C0%C7+%C8%BF%B7%C2&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http://www.angkorwat.co.kr/travel/bbs/board.php?bo_table=cambodianews&wr_id=28
♠ NGO 및 협회에 관한 법률안 / 캄보디아 사법부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3/002/2011/en
http://www.hrw.org/world-report-2011/cambodia
http://www.forum-asia.org/?option=com_content&task=view&id=2651&Itemid=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