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2011-10-16 165

[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글_노동환경위원회 7기 인턴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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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목), 부산에서 국제영화제 BIFF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아름다운 영화들이 끝없이 은막을 수놓고, 그 안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멋진 배우들이 축제의 흥을 돋우는,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영화 같은 현실이 있다. 영화라기보다는 논픽션다큐멘터리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관련해 가을소풍이라는 이름으로 5번째 희망버스가 부산을 찾았고, 김진숙 위원이 85호 크레인에 올라간 지 어느덧 282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12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 주관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정리해고에 관한 근기법개정안이 제시되고, 정리해고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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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그 해고의 범위도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심사가 행해지고 있다.


정리해고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다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직자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심지어는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인적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정리해고 유효요건을 엄격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법원 판례는 정리해고의 주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해석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주된 요건으로 정한 법 규정의 의미를 후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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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완화된 판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객관성을 강화시키고, 요건 각각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무 내용을 구체화 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리해고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수반조치와 같이 피해고자의 사회적 구제조치에 관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도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한 협약자치로 정리해고를 규제하여 정리해고시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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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노사 간에 협상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정리해고 등에 대한 충격 때문에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질병과 자살 등으로 사망한 쌍용차 조합원과 가족이 10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정리해고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만큼, 더 이상 판례법리에 따른 무분별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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