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활동] 유신헌법 제 53조 및 긴급조치 제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

2011-10-15 134


[민변의 활동]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





글_ 상담변론팀 7기 인턴 신지영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이 10월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민변의 이석태·조영선·염형국·이상희 변호사가 참석했고, 법무부·검찰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섭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열띤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 청구인 측 재심사건이 적법하게 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유신헌법 제53조를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대상성을 인정한다면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규범은 어떠한 것인지 ▲ 긴급조치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위헌심사의 관할권이 헌법재판소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대리인은 ▲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오종상 청구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청구인들의 재심사건은 법원에 적법하게 계류 중이며, 오종상 청구인의 경우 개별적 권리보호이익은 없지만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 유신헌법은 그 제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성립이 무효이며, 설사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법우선의 원칙상 현행헌법을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아 유신헌법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구인 측 참고인인 김선택 교수는 “유신헌법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헌법 개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위헌적 헌법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한편 “긴급조치는 실질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대통령의 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사권은 현행 헌법 제 107조 제3항에 의하여 명백히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참고인인 정태호 교수는 “현행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구 헌법은 현행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헌법의 기본권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유신헌법 제53조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법무부·검찰 측 대리인인 김진섭 변호사는 ▲ 유신헌법 제53조는 헌법의 개별규정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청구인 측 재심사건은 지난해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적법하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며,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심리와 평의를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하며, 판결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여 통보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