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권고안, 그리고 여성가족부 앞의 농성장

2011-08-30 170



아시아인권모니터링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권고안,


그리고 여성가족부 앞의 농성장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김다운


 


 


 


1.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안


 


지난 7월, 뉴욕에서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세션이 열렸다. 민변과 여성연합 등 엔지오 단체들도 참가단을 구성하여 CEDAW 세션에 참가하였다.(CEDAW 참관후기 http://minbyun.org/blog/707) 이번 49차 UN CEDAW는 권고안 최종견해에서 한국 사회의 여성 차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야별로 짚어 한국 정부에 개선 및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UN CEDAW는 이 최종견해가 한국 내에 널리 알려지고, 지역사회 단계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CEDAW 최종 견해를 짧게나마 소개하는 것이 의미 있을 듯해 다음과 같이 최종 견해 부분을 소개한다.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착취(Trafficking and exploitation prostitution)

22.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이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고,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착취가 팽배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료의 부재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 특히, 본 위원회는 E-6 연예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과 국제적 결혼 중개 업체들을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 부인들에 대하여,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이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착취의 희생이 된다고 하는 바,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본 회원국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상담 센터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의 혐의로 기소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희생자로서의 지위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a)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채택하고 인신매매를 범죄의 하나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형법과 같은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b) 외국인 여성을 선발하는 연예기획사의 현행 초기심사절차를 강화시키고, E-6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여성들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일하는 단체들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 감시 메커니즘을 설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c) 외국인 여성들을 결혼 중개자, 인신매매업자 및 배우자들로 부터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한다.


 


d)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매춘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을 포함한 성매매 관련 정책과 관련 법안들을 검토한다.


 


e) 인신매매의 희생자인 여성들과 소녀들을 보호 및 지원하고 인신매매의 근원을 다루기 위한 심화된 조치들을 취한다.


 


f) 성매매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의 성매매를 위한 착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성매매로 착취당한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회복 및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그들의 사회로의 재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g)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한다.


 


정치적이고 공적인 생활의 참여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24. 본 위원회는 정치적이고 공적인 생활, 특히 행정부, 의회, 사법부, 외교부, 민간 부문, 대학교수와 고등학교 교장 등 학계의 의사결정지위에 있어서, Employment of Female Manager Level Public Officers Initiative와 같은 현행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참여율 증가에 있어 진전이 느린 점에 우려를 표한다.


 


25. 본 위원회는 실질적인 양성 평등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특히 본 협약 제4조 제1문단 및 본 위원회의 일반 권고 25번 (2004)에 따른 특별한 조치의 시행을 통하여, 정치적이고 공적인 생활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이 특히 본 협약의 제7, 8, 10, 11, 12, 14조의 빠른 이행과 관련하여, 할당제 ․ 기준 ․ 목표 ․ 우대책 등의 다양한 가능한 조치들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 회기 보고서에 정치적이고 공적인 생활, 민간 부문, 학계, 외교부에서 여성의 대표성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을 본 회원국에게 요청한다.


 


국적(Nationality)


26. 본 위원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서면 및 구술을 통한 정보들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귀화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남편의 지원이라는 전제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국적을 부여받는데 직면하는 어려움들에 관한 우려를 표시한다.


 


27.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이 본 협약의 제9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에 관한 모든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하여 국적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기를 권고한다.


 


교육(Education)


28. 과학과 기술과 같은 여성에게는 비전통적인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시행된 지 오래된 조치들에 주목하며, 본 위원회는 결국 노동 시장에서 성별 분리(sex segregation)를 발생하게 하는 고등 교육과 직업 훈련에서 성별에 따라 전공이 갈라지는 현상이 팽배함에 우려한다. 이러한 분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가부장적인 태도와 고정관념이 팽배한 것 때문이라는 점은 특별히 우려스럽다. 또한, 본 위원회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강의를 10시간 동안 해야 한다는 의무가 교육 기관에서 준수되고 있는 정도에 관하여, 본 위원회와 본 회원국의 대화 동안 제시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9.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이 본 협약 제10조에 대한 준수를 강화하고 여성의 권한강화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를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이 성적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의 교과서를 개정하고 소녀들과 여성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 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할 것을 장려한다. 본 위원회는 나아가 소녀들과 여성들이 여성에게는 비전통적인 연구와 직업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정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받기를 권고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이 성교육 10시간 의무 강의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기초 및 중등 교육 체계의 교육과정 중 정규 과정으로 소년 ․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건강과 권리들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연령 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직장(Employment)


30. 본 위원회는 정규 및 비정규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하게 분리된 자료가 부족한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다. 본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상당한 임금 차이뿐만 아니라, 특정 저임금 분야에서 여성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시간제 및 단기간) 고용보장 및 혜택이 부재한 것을 포함하여, 직업 분야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불리함에 관하여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감시 메커니즘 및 항의 절차가 부재한 것과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성희롱의 경우 해결책을 찾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31.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에게 노동 시장 지표에 관한 분리된 자료를 다음 회기 보고서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본 회원국은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의 상황을 성실히 감시하며,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전임 및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고,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시간제 및 단기직 노동자들에 대한 유급 출산 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조하도록 촉구된다.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이 동일 가치의 일에 대한 동일 임금에 관하여「남녀고용평등법」의 조항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이 현행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감시 메커니즘이 시행되고 있는지와 그들의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특히 성희롱의 경우, 여성들이 항의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32.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른 조치들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과 같은 본 회원국의 입법적 ․ 정책적 노력에 주목하면서, 본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예상 결과들 중의 하나 –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가족에 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경력을 단절하거나 시간제 직업에 종사하는 것 – 에 반영되어 있듯이, 가정 및 가족에 관한 책임이 여전히 주로 여성에 의하여 지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육아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여성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 시간제 ․ 단기 노동자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지속하거나 혹은 늘림으로 인하여, 사회보장혜택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공공으로 운영되는 육아 시설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육아 시설이 사립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사설 시설들이 많은 직장 여성, 특히 낮은 임금을 받고 본인이 가장이 된 여성들에게는 시설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우려한다.


 


33.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 가정 환경에서 공동의 책임을 증진시키고, 일과 가정의 책임 가운데 균형을 유지하는 데 남성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시킬 것을 장려한다. 특히, 이는 대부분 여성만이 시간제 직장에서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 양육과 집안일에 있어 동등한 분배에 관한 심화된 인식 제고 및 교육 이니셔티브를 실시하는 것을 통하여 이뤄진다.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으로 하여금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 시설을 특히, 여성가장들에게 있어, 제공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과 더 많은 남성들에게 육아 휴직을 사용을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34. 본 위원회는 우울증을 포함하여 악화되고 있는 여성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다루기 위한 현행 조치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부재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다. 본 위원회는 특히 본 회원국 내에서 여성 사망률의 두 번째 요인인, 자살의 비율이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건강보험의 보편적인 적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의 이환율 및 건강상태에 비교할 때,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의 더 높은 이환율과 더 열악한 건강 상태에 관하여 우려를 표시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모자보건법」의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강간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되고 있지만, 본 회원국의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35.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에게 악화되고 있는 정신 건강 상황, 특히 우울증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에게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9-2013)을 완전히 이행하고 정책 및 달성한 결과에 관한 정보를 다음 회기 보고서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본 위원회는 저임금 노령 여성들이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상황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본 회원국에게 낙태를 한 여성들에 대하여 부과된 처벌 조항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고 본 위원회의 일반 권고 24번(1999)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관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의 여성(Rural Women)


 


36.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 내의 농업 노동자의 53.3%가 여성이고,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제2차와 같은 지방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할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있음을 주목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Young Farmers Initiative Program에서 여성에 대한 20% 할당량을 설정한 정책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는데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통계인, 가족 농장의 70.3%가 남성에 의하여 소유된 반면, 26.3%만이 노령의 미망인에 의하여 소유되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정부의 농업 재정 지원 및 보조가 대부분의 경우 남성인 세대주에게 제공되고, 그러므로 여성은 그러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남편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37.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에게 입법적 ․ 현실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지방 여성의 상황을 개선시키기고, 재정적 지원 및 보조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한 여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성평등을 증진할 목적을 가진 모든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이 지방 지역에 미치고 완전히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에게 수립 및 이행단계에서 지방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농업 종사를 진흥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을 고려한 지방 발전 전략 및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결혼과 가족 관계(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38. 본 위원회는 상대방 배우자가 부부공동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법원이 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부공동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2007년 12월)을 인정하면서, 본 위원회는 회원국 내에서 이혼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동등한 공유가 오직 유형 재산(동산 및 부동산)에 관하여 적용되고 연금 ․ 예금과 같은 무형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과 유형 재산의 동등한 공유가 법원의 판례에 기초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우려한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결혼에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이혼의 경제적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서 고려된다는 점에 우려한다.


 


39.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에게 혼인의 해소에 있어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로 연금과 예금 같은 무형재산과 유형재산을 모두 인정하고, 본 협약 제16조와 결혼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본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1번(1994)에 따라서 이혼 시 부부공동재산의 동등한 분할 규칙을 입법화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이혼의 경제적 결과를 결정하는데 귀책사유를 고려하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40.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고 절차와 인권 침해사례의 수와 매년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민원에 관한 자료제공에 기여한 것에 감사하면서, 본 위원회는 다른 부처가 최대 2%가량 축소된 것에 비하여 국가인권기구는 21% 축소된 점과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압박들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우려(E/C.12/KOR/CO/3)를 공유하고 있다.


 


41.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에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 특히 그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본 위원회는 본 회원국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 전문가들을 포함한 적절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들을 위원회에 배치하고, 그 신뢰도 ․ 공신력 ․ 적법성을 되찾기 위하여 젠더 및 여성 권리의 분야를 포함하여 그 감시 기능을 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2. 여성가족부 앞, 농성장을 지켜야 하는 이들


 


현재, 여성 가족부 건물 앞에는 작은 농성장 하나가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비정규직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만 해고당하는 어이없는 사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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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구글http://blog.jinbo.net/attach/5561/1397305409.bmp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피해자의 부당한 해고를 자행한 해당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여성차별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여성 가족부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CEDAW 권고안을 보면, 성매매, 직장, 교육, 국적, 결혼 및 가족 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제도적인 측면에서조차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언사, 차별적 관행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차별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까지,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개선 없이는 여성차별철폐란 쉽지 않다. UN CEDAW는 한국 정부에 여성 차별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후속 보고서와 조치들이 없다면 권고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 cedaw번역_공수진(서울대로스쿨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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