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일진회’사건 구속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및 변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지난 7월 19일 구속된 소위 ‘일진회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8일 검찰과 법원의 김00씨에 대한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 사실 등사 불허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을 강제인치, 모욕, 협박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면회를 불허하고 변론권을 침해하는 등 구속된 피의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7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소위 ‘일진회 사건’으로 구속된 이는 모두 5명이다. 추가 구속된 4명이 출정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강제인치하여 국정원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들에 대해 강제인치에 대해 변호인은 준항고를 제출한 상태이다.
국정원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막아놓고는 수사 과정에 극심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쥐새끼 같은 놈아”등 모욕적인 욕설과 막말은 물론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여 단식하는 피의자 앞에 피자를 시켜 냄새를 피우는 등 기막힌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계속 묵비를 하는 피의자에게는 협박과 함께 수사 내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 인권유린을 자행하였고 병약한 부모님을 데려와 강제로 면회를 시키겠다거나 아내를 구속시키겠다는 등 가족을 이용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구속자들은 가족의 면회조차 제한당하고 있다. 국정원은 ‘출정을 거부해서 조사할 것이 많아서 안 된다, 묵비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안 된다, 가족이 피의자 신분이다’는 등의 각종 이유를 붙여 가족의 면회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제한하고 있다. 구속자 김00의 아내의 면회요구에 국정원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면회를 불허했다가 다음엔 아내를 참고인, 다시 피의자로 둔갑시켜 면회를 불허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구속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원은 추가 피의자들을 줄줄이(현재 확인된 바로 20명이 넘는다) 소환하면서 앞서 벌어진 압수수색이나 구속과 마찬가지로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참고인 조사다’ ‘근처에 있는데 잠깐 차나 한 잔 하시죠.’라고 회유하며 출석할 것을 강요하고 출석요구서에는 국가보안법 피의자로 명시하는 웃지 못 할 희극을 벌이고 있다.
어마어마한 국가권력을 앞세워 무고한 시민들을 가둬두고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강압적인 수사로 조직사건을 조작하려는 음모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는 오늘 진행되는 구속자 4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국정원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조직사건 조작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인권침해 자행하는 시대착오적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국정원은 강제인치, 인권침해 즉각 중단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 구속자를 석방하고, 구시대적 조작사건 중단하라!
– 정권안보용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2011년 7월 27일
7월4일국정원연행․압수수색피해자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노총,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위 일진회 수사관련 인권 침해 사례
1. 피의자에 대한 강박, 모욕, 겁박 사례
가. 이00(7. 19. 구속)
– 5일째 단식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피자를 시켜서 20여 분간 냄새를 피우며 묵비권 행사 철회와 단식 중단을 노골적으로 강요한 사례 있었음
– 수사 중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쥐새끼, 이 씨발놈 등등)
나. 임00(7. 19. 구속)
– 모욕, 반말이 극심(조사 중에 눈감고 있었더니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쥐새끼 같은 놈아”)
– 계속 묵비하였더니 하루는 수갑 자체를 풀어주지 않은 일도 있었음
– 아들과 부친 이야기를 많이 함(곧 부인도 들어 올 건데, 그러면 당신 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의 부친은 군인인데 당신은 그런 부친을 배신한거다)
– 조사 중에 다른 수사관이 들어와서 갑자기 책상을 꽝 치면서 진술을 강요한 사례
다. 문제점
–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강요 차원에서 모욕과 겁박을 한 것으로 보임
– 이 점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
– 또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강제로 얻으려고 하는 위법한 수사방식
– 여기에 아래의 변호인의 접견권의 침해까지 더해지는 경우 밀실에 인치된 피의자의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음
– 변호인의 접견을 막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임
–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은 기본권 제한의 필요최소성이라는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 것임. 수갑이라는 것은 도주방지를 위한 것인데, 이미 조사실에 들어온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이전에는 안 채우다가 채웠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목적이 도주방지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겁박하여 진술을 하게 할 목적임을 자인하는 것임
2. 변론권 침해 사례
가. 7. 7검찰과 법원의 김00씨에 대한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 사실 등사 불허 –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나. 7. 12부터 국정원 ①변호인 접견 불허(검색대 통과요구),②변호인과 피의자 동행권 침해- 준항고 중
다. 문제점 –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앞서 지적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임
3. 구속자의 출정거부에 대한 강제인치 – 준항고 중
4. 가족들의 면회 불허
– 7/21 전 가족에 대한 면허 거부 -‘출정거부 때문이다. 조사할 것이 많아서 안 된다. 피의자 조사 날인데 조사를 안 받아서 안 된다. 피의자들이 묵비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이다’.
– 22일 선별적 가족면회를 해주면서 누구는 배려해서 면회를 해준다며 잠깐 물어볼게 있어서 만나고 싶다는 식이고 또 다른 가족에게는 피의자신분이어서 안 된다.
– 26일에는 가족이 피의자인 경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안 된다.
– 면회권을 가지고 회유와 협박용 카드로 사용
–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족 접견권을 불허하는데 대한 진정접수
– 김00가족 : 부인에게 ‘남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면회를 불허, 항의하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둔갑시켜 면회를 불허했고 결국 13일만에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였다. 그런데 또다시 직계가족 제외한 친지나 지인과의 서실교환과 접견을 일체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