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민변의 의견 제출

2011-07-26 133

[민변의 활동]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민변의 의견 제출


 


  칠곡 미군기지 고엽제 유출 폭로 사건 이후로 그간 은폐되어왔던 미군의 환경오염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던 용산기지 포르말린 한강방류 등 굵직한 사례 외에도 핵무기, 고엽제, 화학물질 매립, 석면 오염 의혹 등이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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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에는 군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군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책임자인 주한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스캇 플로이스 대령을 고발했습니다. 뉴스웨이에 따르면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군산미군기지 내부에서 기름을 유출시켜 군산미군기지 인근 수로와 새만금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행위, 기름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은폐한 행위 등은 유류 배출행위를 금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유류 배출을 신고하도록 규정된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7월 8일, 군산지청에 위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고발인의 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나. 그리고 피고발인이 미합중국의 군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미합중국 군인의 환경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재판권이 있음은 관련 규정 및 여러 사법기관의 판단에서 명백합니다.


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적법한 형사관할권이 존재하는 수사기관인 귀 청에서 피고발인을 엄히 추궁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나아가 법에 정하여진 대로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pdf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105489753.pdf

첨부파일

201105273339871.jpg.jpg

[보도자료]민변,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110708).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