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2011-07-12 141


[민변의 활동]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지난 6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 진영은 물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펼칠 수 없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대립의 구도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와 시민의 권리를 위하여 민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명맥이 끊겼던 국가보안법 연간 보고서를 복간하여 6월 27일 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사건의 발생 양상과 특질, 판결의 흐름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발간이 앞으로의 전망과 대비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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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2011. 6. 27. (월) 14:00, 국회의원회관 104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는 오는 6월 27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아래와 같이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을 개최합니다.



2. 이에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행사기획취지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이 빈발해왔음.


– 전통적인 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 뿐만 아니라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관련되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국가보안법이 동원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음


– 간첩을 자처하는 탈북자들이 나타나면서 그 탈북자와 접촉한 남한 사람들이 간첩방조 등으로 기소되는 일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정권말기 집권세력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통해 남한 내에서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남북관계에서는 긴장과 대립국면을 조성하여 선거에서 보수표의 결집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음.


– 실제로 최근 자본주의연구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청학연대, 김형근 교사, 천안함 관련 네티즌 소환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았음.


–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하여 진보·개혁진영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 진영에서 국가보안법 대응기구 결성을 논의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민변에서 지난 2004년 이후 명맥이 끊긴 국가보안법 연간보고서가 복간되어 6. 27. 출간됨.


– 그간의 이명박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사건의 발생양상과 특질을 정리하고 법원의 판결의 흐름을 분석한 것임.


– 국가보안법 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보안법 악용의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대비책을 세우는 자리를 갖고자 함.


–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행사 겸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을 갖기로 함.



○ 식순






사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 인사말 겸 개회사 (민변 김선수 회장)


– 축사 (민주당, 민노당 이정희 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 국가보안법 발간 경과보고 (민변 천낙붕 통일위원장)


–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 경과보고 (진보연대 안지중 사무처장)


–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대표 결의사 (국가보안법페지 국민연대 박래군 집행위원장)


– 격려사 (권오헌 양심수 후원사업회장)


– 결의문 채택 (결의문 별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결의문>



경고컨대,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페지되어야 할 악법임에는 단 한점의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전쟁, 전쟁과 분단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일제의 치안유치법을 모태로 하여 탄생한,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되는 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 괴물이 지난 63년 동안 저지른 온갖 반민족적‧반민주적 악행과 죄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통해서도 결국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지 못하였다. 다만, 우리는 냉전의 종식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라 차츰 국가보안법도 사문화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애써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터전인 분단이라는 구조적 본질 앞에서 민주적 정권의 존재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이 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이 발동된 사실들을 복기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2007년 각각 국가보안법 입건수가 35명, 39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그 증가추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들어 사건 수가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한 이유를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합법적 통일운동으로 방향을 틀었던 범민련, 한총련 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진보연대 등 6.15 공동선언 제2항에 따라 통일운동을 추진하던 단체들을 대거 탄압하였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음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대북적대 정책을 계속 펴나가면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야 국가보안법 사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임기말로 접어 들었다. 지금도 이 정부의 대북적대 정책은 철회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남북관계는 회복불능의 상황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동안 남북관계의 악화가 곧 국가보안법 사건의 대량발생으로 이어진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남은 1년간의 임기말 국가보안법 사건의 대량야기를 통하여 안으로는 공안정국을, 밖으로는 남북간의 긴장국면을 조성하여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혹여 현실화될 것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시민사회진영은 그리하여 대열을 정비하여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을 결성해내면서 이명박정부의 공안당국에 분명하게 경고한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고 민족통일을 죄악시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는 커녕, 임기말 국가보안법 사건의 대량발발을 통하여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에 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음습한 공안기관의 캐비넷 한 구석에 쌓여 있는 사건 파일이 햇볕을 보는 순간 우리의 투쟁도 즉각 전개될 것이다. 대공분실에서, 국정원에서, 구치소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라는 바다에서 우리의 투쟁은 즉각적이고, 총체적이며, 입체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섣부른 시도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니, 더는 국가보안법으로 장난치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발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선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성과를 온전히 계승하여 당면하여서는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공안당국의 섣부른 장난질을 저지하고, 장차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국가보안법이 더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미래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엄중하게 선언한다.



2011. 6. 27.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산하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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