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이메일 압수수색 위헌제청 기자회견

2011-06-14 167

[민변의 활동]


이메일 압수수색 위헌제청 기자회견


 


  지난 6월 9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 공대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범민련 변호인단은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3항,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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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2009년 5월 7일 이명박 정부로부터 보안법위반 혐의로 대대적으로 정치탄압을 받은 바 있다. 범민련에 대한 정치탄압은 당일 26곳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6명의 간부를 연행, 구속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 수십 명의 범민련 성원,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불구속 조사 및 기소, 참고인 조사 등의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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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범민련 공대위를 비롯해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등에 의한 범세계적인 이명박 정부 규탄투쟁이 봇물 터지 듯 이어지는 가운데 범민련 변호인단과 구속된 동지들은 이명박 정부의 보안법 적용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임의적으로 악용>했음을 밝혀내었다.




  “소위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이유로 2003년에 최초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된 이후 총37회에 걸쳐 무려 6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대상자의 통신과 관련한 모든 활동과 사생활을 감청을 해왔다는 기가 막히도록 놀라운 사실을” 접한 것이다. “게다가 6년 동안 감청을 해오면서 당사자에게는 단 한 번의 통보도 없었다.”


  그리하여 범민련 변호인단은 2009년 11월 3일을 기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을 하게 되었으며 양심적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009년 11월 27일 재판정지로 구속자 3인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결국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리었다. “통신제한조치 연장에 대한 기간,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 불합치를 선고하는 한편, ‘법률상 공백’을 고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 개정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원이 불법증거관련 법률위헌제청을 받아들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09년 11월 27일 석방된 3인의 간부가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주동한 것으로 조작하여 다시 조사소동을 벌이었으며 2010년 내내 홈페이지 압수수색, 간부연행, 벌금부과 등의 정치탄압을 계속 감행하고 확장하였다.


  급기야 2011년 3월에는 헌법불합치 선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3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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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범민련 공대위는 현 재판부가 범민련탄압용으로 쓰이고 있는 적지 않은 증거들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재판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함과 동시에 ‘개정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선고’한 내용은 이후 조사대상자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이미 탄압받고 또 위협을 받는 이른바 피고 측에 적용하는 것까지 유효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야 위헌제청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재판부는 2011년 12월 31일 통비법 관련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하며 재판을 계속하려면 적어도 위법수집 증거들과 그에 근거한 공소내용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 재판부가 재판을 강행한다면 범민련 공대위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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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범민련 공대위는 언급한 바와 같이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위헌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그 시비를 물으려 한다. 재판부는 기꺼이 받아들여 다시 한 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집행일시와 장소를 사전통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공안검찰은 이명박 정부가 소위 피고 측의 이메일을 2004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무려 4년 반 사이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사전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 변호인단은 수사당국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근거해 사전 피의자 참여권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사후통지절차도 없어,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실무운영과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원리에 위반한 수사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따라서 관련 증거물들도 모두 위법수집물들로써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조항에 의거, ‘급속’으로 압수수색하고 위법성을 발견했으면 연속적으로 그에 대한 법집행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러나 ‘급속을 요하는 때’를 핑계로 어떤 피의자 참여권 보장도 없이 4년 전에 압수수색하고 아무 법집행도 없다가 4년 후에 악법집행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당시 ‘급속에 의거함이’ 명백히 불법적인 수집방식이라 할 것이다.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이 피고인이 아닌 서버업체에게 제시된 것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실제 압수조서는 압수수색 진행일시로부터 1년 5개월, 1년 2개월 등 한참 후에 꾸며졌다. 소위 이메일 증거와 처벌 사이의 간격은 최대 4년 5개월이나 된다. 헌법 제12조 제3항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긴급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 사전영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모두 ‘미리통지’ 못할 ‘급속성’을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도대체 ‘급속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결국 수사기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권한을 백지위임하는 것으로 밖에 될 수 없다. 피의자들의 모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수사기관에게 상시적, 무제한적으로 감시되고 통제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이는 탄압을 받은 범민련 남측본부 입장에서는 진술거부권을 짓밟힌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회복하려는 것으로써 재판부가 제청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재판부의 현명하고 바람직한 판결로 반드시 헌법에 어긋난 법률이 고쳐지고 수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정의와 민주주주의 기틀을 다시금 확립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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