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2011-06-07 137

[민변의 활동]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글_노동위원회 6기 인턴 전미영


 


  6월 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이 열렸습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라는 주제의 발표를 먼저 진행한 뒤에 4명의 패널들이 발언을 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패널로는 안현정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 민변에서는 김진변호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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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노동자들의 시급 인상 요구가 이슈화되면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에 가깝게 끌어올리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언론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잘 들리는 요즘입니다. 저 역시 페이스북에서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의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장만 하기보다는 그 주장의 근거나 배경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생각해보고 싶어서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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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의 발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해놓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도,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 사, 정 간의 ‘협상력’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기준의 하한을 물가상승률이나 정액급여의 50% 등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고 오로지 협상에만 맡겨놓았기 때문에, 노사간 힘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잔인한 임금수준과 생활수준으로 하락되거나 정체되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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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최저임금토론회에 정부 측 토론자는 불참하고, 이 자리가 불편했을 한국경영자총협회측의 토론자가 한 분 참석해주었는데, 경영자단체측의 토론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대기업과 관련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사용자와 관련된 것이라서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둘 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경영이 어려워지는데다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에서 그 순위가 낮지 않고 최저임금 자체를 소득불평등과 연관시켜도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유선씨의 반박이 명쾌하다 못해 유쾌하게 사실을 짚어주었습니다.


 




  ‘노사 모두 어려운 사람이라는 눈물겨운 얘기’를 경영자 측 토론자가 말해주었지만, 사실 대기업은 청소노동 등 최저임금 분야를 하청, 용역으로 돌려버린 상태이므로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공공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준의 영세 고용주라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전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산별노조의 협약으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없는 북유럽과 독일은 최저임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그만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고, 노조 조직률이 낮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이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밀어 올리는 효과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관점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실(fact) 자체를 비틀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사실 자체를 해석하고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과 타당한 사실이 곧바로 사회적 권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고, 현재 사회적 고통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삶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자료집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022329820.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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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원문(최저임금).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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