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활동] 교정시설 인권침해 규탄 및 양심수 집단 소송 기자회견

2011-05-17 120

지난 5월 12일 민변과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여러 단체가 모여 교도소 재소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국의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양심수 14명으로부터 위임받아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는 재소자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고 자살을 방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철망, 서신 검열과 같은 교도소 내의 반인권적 통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인류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재소자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범죄의 사회적 책임은 덮어버리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정책은 우리사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자회견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 출처: http://www.ukmb.co.kr

기자회견문

재소자 인권 유린하는 신자유주의 행형 정책 중단하고 감옥 환경 개선하라!

인권을 유린당한 채 차디찬 철창 속에서 분노의 세월을 견뎌온 양심수들이 비인간적인 감옥 환경과 처우를 참다못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감옥의 인권 상황은 명백히 1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흉악 범죄’를 핑계대면서 법정 최고 형량을 늘리고 악명 높은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뿐, ‘범죄 학교’로 전락해가는 감옥 인권 상황엔 눈감아 버린 정권이다.

사회적 약자이면서 언제나 진실의 편에서 행동해 온 양심수들은 간절히 외친다. 후퇴하는 감옥 인권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2010년 4월경부터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전국 교도소에 설치된 “자살방지용” 철망은 자살을 방지하기는커녕 재소자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면서 오히려 자살 충동을 부추기고 있다. 당국에서 쉬쉬하고 있을 뿐 교도소 안에서 죽음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랜 투쟁 끝에 2007년 말 형집행법에 명시된 ‘서신 무검열 원칙’은 모호한 단서 규정과 이를 악용한 당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사문화되고 있다. 서신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재소자도 마땅히 보장받아야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도소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불법, 인권침해 사례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한 재소자들의 권리 구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2009년 10월부터 법무부는 ‘위화감 조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국 교도소에 지침을 내려 외부에서 영치 가능한 품목 수를 10개 안팎으로 제한했다.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세끼 식사와 최소한의 기본적인 품목들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소자들에게 제품의 질에 상관없이 경제 능력에 따라 내부에서 파는 것들만 구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당국이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양심수들이 집단 소송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감옥에서 벌어지는 숱한 인권 침해 사례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들에 불과하다. 정권의 장식물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재소자들의 애끓는 진정이 쌓여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선 더 이상 인권의 목소리는 흘러나오지 않는다.

‘UN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과 형집행법은 재소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재소자 인권 보장이 인류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역사적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다.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는 눈감아 버린 채 모든 책임을 개인한테만 돌리면서, 형벌을 강화하고 ‘더러운 감옥’을 방치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권력자들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박해하는 데 악용될 뿐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당, 인권, 사회 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1. 재소자 인권과 교정 행정의 목적을 망각한 채 감시와 통제로 일관하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교도소를 ‘거대한 유통회사’로 전락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행형 정책 중단하라!

1. 자살 방지는커녕 재소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살방지용’ 철망을 즉시 철거하라!

1. ‘서신 무검열 원칙’을 사문화시키면서 재소자들의 정당한 권리 구제마저 가로막는 서신 검열 중단하라!

1. 잘못된 법, 제도와 공안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1. 5. 12

‘교정시설 인권침해 규탄 및 양심수 집단소송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첨부파일

2.JPG.jpg

1.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