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KT의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드디어 확인되다.

2011-04-29 164

[민변의 활동]

KT의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드디어 확인되다.


 


글_노동위원회 간사 전명훈


  지난 4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청주노동인권센터, KT노동인권센터 공동주최로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날 기자회견은 KT에서 2009년말 퇴직한 관리자 반기룡씨가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인 일명 CP(C-player)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권단체에 제보 및 양심선언 의사를 밝히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양심선언을 하였던 전 관리자 반기룡씨의 진술과 자료에 의하면, KT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상품판매팀을 해체하는 대신 일상적인 퇴출관리프로그램인 CP(C-player)를 만들어 노동자를 관리하였고, CP는 2006년 초부터 활용된 ‘부진인력퇴출 및 관리방안’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관리할 때는 관리SOP(표준행동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력구조조정은 KT본사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치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KT는 CP로 관리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핵심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 주요관찰대상, 잠재적 대상으로 구분한 뒤 관리 매뉴얼에 따라 직원의 실적과 성향, 동향 파악, 가족관계, 경제사정, 대인관계 등 노동자의 업무사항과 사적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면담과 답변 요령 같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퇴출 처리지침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CP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과한 후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게 하거나 생활근거지와 거리가 먼 근무지로 발령을 내는 등 개인별 취약점을 업무와 연관시켜 노동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등 치밀한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자회견에서 법률의견을 발표한 우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기업이 법적 근거 없는 퇴출을 강제하기 위하여 노무지휘권을 남용하는 정도를 넘어 차마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모욕과 소외, 정신적 가해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KT측에 ‘▲상시적인 퇴출프로그램인 CP(C-player)를 중단할 것, ▲CP 프로그램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할 것, ▲해외자본의 초과이윤을 위한 인력구조조정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련단체들은 이후에도 해당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인력구조조정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 등을 기획할 것이며, 이러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개별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KT 인력퇴출프로그램 양심선언 기자회견 자료들을 첨부하니 참조 바랍니다.


1136494202.pdf


1263771911.ppt


 

첨부파일

경과설명자료_수정.ppt.ppt

110418_KT인력퇴출프로그램및양심선언기자회견자료.pdf.pdf

사진-028.jpg.jpg

사진-017.jpg.jpg

사진-008.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