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 노조탈퇴 강요 의혹에 대한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1-04-14 156


현대자동차 울산‧아산 공장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작년 11월 부터 파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측은 울산 1공장 점거농성 해제의 조건으로 파업노동자 신분 보장을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조합원을 해고하고 정직 혹은 감봉하는 등 대량 징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노조 탈퇴와 집단 소송 취하 강요, 서약서 강요 등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지난 3월 인권‧법률 단체를 중심으로 현지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지난 4월 1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자행된 일들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노조탈퇴 강요 의혹에 대해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4월1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작년 11월부터 파업 등 단체행동을 진행해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울산, 아산) 조합원에 대해 해고 등 대량징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징계, 노조 탈퇴 및 집단소송 취하 강요, 서약서 강요 등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인권‧법률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3월에 현지 진상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니, 귀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부당징계 ‧ 노조탈퇴강요 ․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진상조사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 일시 : 2011. 4. 13. (수)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기자회견 내용: 진상조사의 주요 결과 발표


진상조사단이 입수한 주요 증거 발표 및 인권 침해 피해 노동자의 증언


진상조사단의 결론 및 권고 발표

★ [별첨] 현대차 비정규직 부당징계 ‧ 노조탈퇴 강요 의혹 관련 진상조사 개요



현대차 비정규직 대량징계‧노조탈퇴 강요 의혹 관련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개요


 


 


1. 진상조사의 경위


 


– 2010. 7. 22.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의 주도로 파업 및 점거농성이 진행되었고, 울산 1공장 점거농성 해제의 조건으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약속되었음에도 올 2월 이후 일반 조합원에게까지 해고, 정직, 감봉 등 대량징계가 자행되고 있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대량징계 과정에서 노조 탈퇴 협박, 이후 쟁의행위 불참 각서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음. 또한 원청인 현대차 사측이 징계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지회의 간부들에 대한 감시․사찰, 관리자와 용역을 동원한 조합 활동 탄압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정규직 지회의 주장이 제기되었음. 이에 인권‧법률단체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 현지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의되었음.


 


 


2. 진상조사의 경과


 


(1) 진상조사단 구성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6명(문은영, 김혜선, 이선이, 변동현, 정익호, 김명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3명(이학준, 임선아, 정기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1명(윤애림)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5명(김 산, 이광열, 기선, 랑희, 박영철)


 


(2) 노동자측 진상조사


 


– 3월 31일 진상조사단 7명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60여 명 면접조사 및 증거 수집


– 3월 31일 진상조사단 8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0여 명 면접조사 및 증거수집


 


(3) 사용자측 진상조사


 


– 3월 29일자 공문을 통해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협력지원팀,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11개 회사,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64개 회사에 진상조사 협조요청


– 3월 29일 현대자동차 협력지원팀 및 사내하청업체들에서 논의 결과,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고, △진상조사단이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선으로 전달함.


 


 


3. 진상조사를 통해 확보한 주요 진술‧자료들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대량징계 현황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대량징계 상황


 


– 1차 징계(3.2): 해고 13명, 정직 106명 이외 감봉· 견책 등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 징계


– 2차 징계(3.14~3.19): 해고 26명, 정직 52명 등 1차에서 경징계를 받은 평조합원 전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1․2차 징계를 합계하면 3. 31. 현재 해고 39명, 정직 158명.


– 불법파업‧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대차에서 손배청구(3억 2천만원, 11억 7천만원 등). 사내하청업체도 조합원 전원에 대해 각각 1,500~3,000만원 손배청구.


 


●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지회 대량징계 상황


 


3. 31. 현재 파악된 해고자 45명, 정직․감봉을 포함하면 징계대상자는 약 539명. 현재 2차 징계가 진행 중이라 징계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 현대차는 울산 1공장 농성자 323명을 상대로 30여 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비정규지회 파업 관련 약 419명에게 162여 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2) 진상조사를 통해 확보한 주요 진술‧증거자료들


 


– 징계 과정에서 현대차 관리자‧사내하청업체 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진 노조 탈퇴 강요 관련 진술


– 원‧하청관리자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작성을 강요한 노조 탈퇴 관련 각서, 서약서, 반성문 및 사측에서 발송한 가정통신문, 서면경고장 등


– 징계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관여를 입증하는 진술, 녹취, 사진 자료 등


–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현대자동차의 행위에 대한 진술, 사진 자료 등


– 조합활동 참여를 이유로 하청업체가 발송한 징계통보서, 징계위 출석 공고문, 징계 관련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등


– 조합활동 참여를 이유로 원‧하청관리자들로부터 폭행당한 조합원들의 동영상, 사진, 진단서 및 소견서, 진술서 등


– 현대차‧사내하청업체가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