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해외자원개발과 인권

2011-03-31 233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해외자원개발과 인권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6기 김다운


  1. 한국의 자원외교, ‘이것은 전쟁이다’


  세계적으로 지하자원, 수자원, 삼림자원 등 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원 확보와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자원 전쟁’이 치열하다. 글로벌 자원전쟁에서 중국은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압도적으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고 있다. 한국도 자원전쟁에 뛰어들어 ‘자원 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전 수출계약 체결을 맺은 것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고,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의 필요성을 깨달으면서 해외자원개발에 국가적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1978년 석유개발공사를 설립하고,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했으며 (1982년에 ‘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 개정), 1983년에는 성공불융자를 도입했다. 한국의 에너지개발 역사를 보면,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전 기간 동안 에너지위기라는 대외적인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가스개발을 공기업과 사기업을 불문하고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본격화된 해외에너지개발 진출 붐은 이명박 정부에 와서 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이정필(에너지정치센터, 연구실장, 2009) 에너지정치센터 enerzine focus 창간준비8호(090714), 「해외에너지개발 역사와 자원외교로 살펴본 에너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안」, pp. 3-10

  해외에너지개발은 소위 ‘국익’을 위한 사업으로써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경제적’관점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에너지, 자원 가격상승의 충격을 흡수하고 국제적 규모의 육성, 연관산업 발전으로 경제적 편익 증진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을 목표로 한국정부는 강력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내세워왔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에너지개발 주요 추진 내용








1) 탈 중동지역 유전개발을 통해 도입선 다변화 구축


2) 플랜트·SOC 등과 연계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통해 기업의 프로젝트 확보 지원


3) 석유공사를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추진. 민간자금과 국민연금의 투자를 통해 2012년까지 총 19조원을 투입하여 석유공사의 생산규모를 2007년 5만B/D에서 2012년 30만B/D으로 6배 확대 목표. 가스공사와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자원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석유공사-가스공사간 MOU 체결. 2008.6)


4) 국민연금의 자원개발투자,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 확대, 수출보험의 보증 제공 확대, 자원개발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강화


5) 자원협력위원회 지속 확대 설치.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자원외교기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채널로 설치




출처: 이정필(에너지정치센터, 연구실장, 2009), 해외에너지개발 역사와 자원외교로 살펴본 에너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안


 



2. 물론 해외자원개발은 필요하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입장은 에너지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경우, 1)자원의 안정적 공급 2)경제적 이익 등을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으로 꼽는다. 한국 경제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낮은 에너지효율 시스템을 유지한 결과 해외의존형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고착화되었다. 정부와 대기업은 최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및 이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외에서 석유개발을 위해 국영기업을 설립하여 투자하거나 민간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1973년 1차 석유위기에 이들 국영회사는 경제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개발 수익 외에 기계, 건설, 수송, 금융 등 2, 3차 산업, 즉 연관산업 발전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탐사, 개발, 생산에 관련된 제반 노하우를 습득하고 풍부한 개발정보과 유리한 입찰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자원보유국과의 자원과 경제협력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장개척이나 무역거래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 역시 이러한 외국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다.

2) 이정필(에너지정치센터, 연구실장, 2009) 에너지정치센터 enerzine focus 창간준비8호(090714), 해외에너지개발 역사와 자원외교로 살펴본 에너지개발 문제점과 대안, pp. 5-6
 


3. 해외자원개발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물론 한국과 같은 자원부족국가는 고유가 시대에 안정적 자원공급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해외자원개발이 절실하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을 ‘국익’의 명분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극 옹호하거나,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 공, 사기업들이 마치 ‘자원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사’들로써,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는 힘들다. 큰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특성상 자원개발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자원개발이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 첫 번째, 자원개발사업은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야하는 산업이므로, 국가의 융자금, 보조금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데, 그럴수록 해외진출을 하는 공기업 혹은 사기업은 자원보유국의 지리적, 정치적 , 경제적 위험을 감안하여 수익성에 대해 장기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자원개발의 수익성에 대한 검토와 개발과정에 대한 비용,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계약서공개여부를 포함하여 정보공개의 정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투명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합의점을 찾기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원주민과의 갈등을 포함하여, 개발이익이 극소수의 기득권층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개발주체간의 부정부패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자원수요가 급증하는 중국의 경우, 에너지관련 기업 M&A, 광구 개발 등을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원국의 정치, 인권문제는 개별국가의 내정”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09년,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민간인 150여명을 학살한 아프리카 기니 정부와 70억 달러 규모의 광물자원 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안티 차이나’ 분위기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원개발과 획득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자원보유국들에 대해 정치, 이념, 종교에 상관없이 저리 차관, 무상 건설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자원획득 및 개발에 나서고 있다. 물론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인 자원 확보 노력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자원개발의 과정과 방법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성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굴산업 등의 해외자원개발은 그 특성상, ‘인권’ ‘환경’이라는 개념을 빼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치열한 ‘자원전쟁’에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가한 소리 혹은 이상적인 소리라고 치부해버린다면, 그것은 더 큰 부작용을 애써 피하고 가리고자 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발이 될 수 있다. 오로지 ‘경제’ ‘자원 확보’ ‘개발’의 논리만을 앞세운 해외자원개발은 반인권적 국가의 부패에 동조하게 되거나, 자원국의 원주민들의 주거권, 생존권,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 확보, 경제적 이익 등을 목표로 한 해외자원개발은 경제적 측면에서 철저해야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 혹은 인권적 측면에서도 철저해야 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4. 인도 포스코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실제로 한국의 경우도,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자원보유국의 원주민등과의 마찰을 겪었다. 2005년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기업의 인도 현지 투자규모로는 최대 규모로 제철소건설을 계획한 포스코는 6년 만에 인도 환경부의 건설 승인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반대시위가 크게 일어났고 이는 인도의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었다. 2010년 오마이뉴스에서는 인도 포스코 제철소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 온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처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출처 :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 ‘진퇴양난’ 가시밭길 – 오마이뉴스




“2005년 6월 22일, 포스코는 2005년 인도 오리사(Orissa)주의 풍부한 철광석에 주목하고 오리사주정부와 12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건설, 광산개발,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골자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를 구성하고 있는 3개 그람 판차야트(인도 최하행정단위)인 딩키아, 누아가온, 가드쿠장 중, 주민들은 딩키아를 중심으로 제철소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2007년 11월,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주민간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포스코 프로젝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차 현지 조사 후에도 찬성주민과 반대주민간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반대 측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사건(2008년 6월 21일)이 발생하였으며, 포스코 직원은 물론 인도 주정부 관계자들은 반대마을에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2010년 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맞추어 이명박 대통령의 포스코 제철소 건설지역 방문을 우려하는 반대주민들이 1월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1월 말부터 시작된 농성이 4개월 간 지속되던 5월 15일, 주정부는 그동안 투입을 자제하던 경찰력을 동원하여 농성 중이던 반대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우려했던 경찰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국제민주연대는 즉각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포스코 문제에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차 현지조사를 결정하였다.

 


국제민주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지조사를 앞두고 포스코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내려진다. 우선 2010년 7월, 오리사주 고등법원은 포스코를 우선 광산탐사업체로 추천한 주정부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오리사 주정부는 이를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오리사주의 풍부한 철광석이 프로젝트 추진의 핵심 이유였던 포스코로서는 5년이 지나도록 철광석 채굴권은 고사하고 탐사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게 된 것이다.


또한 인도정부가 삼림 지역 및 삼림지역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제정하여 2008년부터 발효 중인 삼림주민보호법(The Scheduled Tribes and Other Traditional Forest Dwellers Act)에 따라, 2010년 7월에 포스코 제철소 건설 예정지를 조사한 삭세나(Saxena)위원회가 주정부(포스코)가 삼림주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 6일, 인도 환경부는 주 정부(포스코)에 부지매입결정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보고서는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호법의 보호대상인 3대에(75년)걸쳐 삼림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선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오리사주정부는 삭세나 위원회의 지적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이를 재조사하기 위한 미나 굽타 위원회(Meena Gupta)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를 다시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Bloomberg News


 


2011년 1월 4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 제철소 프로젝트는 인도정부의 환경조사단의 승인을 받았다. 단, 1단계 400만톤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고, 향후 1200만톤 까지 확장 될 때마다 별도 승인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전체 프로젝트의 5% 사회공헌에 써야 한다는 것과, 공장부지의 1/4 녹지상태로 두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결국 포스코는 조건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인도제철소프로젝트에 탄력을 가하게 되었지만, 지난 6년간의 갈등상황이 봉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도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주민들의 인권,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포스코 뿐만 아니라 Burma(버마)에서 가스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도 현지주민들의 주거권 침해로 국제인권단체인 지구권리국제본부(ERI) 인권침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경제적 비용만을 고려하는 태도가 아닌,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사회적비용에 대한 고려가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기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정치적’이다


“국가의 자원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자원개발은 순수하게 경제논리로만 사고해야한다. 한국은 자원개발시장에서 힘없는 스몰 플레이어(small player)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원전쟁에 뛰어들어야한다. 자원보유국 원주민들의 인권, 자원보유국의 비민주적인 정치상황 등에 ‘대의’를 외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자원개발을 참여하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영업상 비밀보장’이 중요하므로 자원개발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대기업 등이 해외자원개발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고 있고, 정부에 환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견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혹은 인권과 환경을 무시하는 개발중심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르는 대규모 자본과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투명성 보장은 꼭 필요한 것이며, 국제 인권에 대한 고려는 이제 더 이상 개발위주의 사고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사항이 되었다. 자원개발산업은 그 특성상 ‘정치적’일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인권’과 ‘환경’의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개발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공개가 필요하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자원개발산업과 관련하여 권력과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시작하여 이번 파리에서 5차 대회가 열린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는 바로 자원부국 국민들이 자원개발에서 정부로 가는 돈줄을 직접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개발수익이 의료, 교육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도록 요구하거나 적어도 자신들을 억압하는 데에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인권, 환경을 고려하고 자본, 권력에 대한 감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개발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기는 옳지 않으며, 합리적이지도 않다.


 


 


<참고문헌 및 자료>


 언론 기사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308000092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30700014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7422&CMPT_CD=P0001
곽노현(2008
),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 그리고 인권 (1) , 2008년 11-12월 35호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http://esaram.org/2008/webbs/view.php?board=esaram_43&id=17


이정필(에너지정치센터, 연구실장, 2009) 에너지정치센터 enerzine focus 창간준비8호(090714), 해외에너지개발 역사와 자원외교로 살펴본 에너지개발 문제점과 대안
http://www.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6&wr_id=130&sca=%BF%A1%B3%CA%C1%F6%C0%CF%B9%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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