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평화심포지엄,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2011-03-31 164

[민변의 활동] 평화심포지엄,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지난 3월 24일 민변에서는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를 주제로 한 평화 심포지엄에 참가 했습니다.


천안함의 침몰과 남측의 군사훈련 강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일어난 작년 한 해는 한국 전쟁 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급박한 위기를 벗어난 상태이지만 격화된 국민감정으로 언제든지 남북간의 충돌이 다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남측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없는지에 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서해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NLL이 남에서 실시된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해에 대한 침략’ 혹은 ‘정전협정에 반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로 인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서해 NLL의 성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NLL은 남북 영해의 경계일 수 없고 실효적 지배를 이유로 그 수역을 우리 영토로 ‘취득’할 수도 없으며, 남북 사이의 해상군사분계선일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NLL 관한 주장들은 국제 해양법 및 정전협정에 모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 충돌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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