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인터뷰]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는 아름다운 변호사 – 윤지영 변호사님 인터뷰

2011-03-15 297

[민변의 인터뷰]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는 아름다운 변호사
– 윤지영 변호사님 인터뷰


인터뷰 : 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
사진 : 출판홍보팀 이동화 간사
정리 : 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


  힘없는 이들이 부당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변호사 단체가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본업으로 삼기로 작정한 곳이 있다는 점은 새파란 인턴의 눈에는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그렇고, 그 안에서 소수자 인권 보호를 업으로 삼고 계신 변호사님들이 그러하지요. 안국역 근처, 아담하지만 탁 트인 곳에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변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번 주 민변 뉴스레터에서는 공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 등 취약 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계신 ‘아름다운’ 윤지영 변호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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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맡고 계신 최근의 사건들


1. 최근 ‘미쉘 위원장 출국명령 가처분 사건’, 작년에 했었던 ‘고용허가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등 이주노동자 사건을 맡아오고 계신데, 이 사건들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쉘 위원장 출국명령 가처분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출국명령 등 효력정지 신청사건’입니다. 미쉘 위원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은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왔으면 일을 해야 하는데, 미쉘 위원장은 일은 안하고 노조활동을 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했다. 이것은 허위로 근무처 변경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처 변경을 했다는 이유를 들며, 미쉘 위원장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 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이슈가 된 까닭을 설명하자면 미쉘 위원장 이전의 모든 이주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다 강제 퇴거를 당했었거든요. 그들의 퇴거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이주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표적수사이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점 이었거든요. 그러나 미쉘 위원장은 정식으로 체류자격,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적극적으로 미쉘 위원장의 체류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주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막말로 ‘외국인 노동자는 이주노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전제하에 탄압을 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던 것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노조의 위원장이나 집행 노조가 없으면 노조의 존폐가 어렵고 활동이 어려우니, 집행부를 타깃으로 하여 주로 탄압했던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노조 구성원은 당연히 이주노동자가 되어야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탄압은) ‘이주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슈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출국명령의 효력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사실 본안사건은 아닙니다. 1라운드랑 2라운드로 나누자면 이것은 1라운드가 끝난 셈이지요. 가처분 사건은 본질적인 쟁점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출국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후에 본안사건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해야 하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맡았었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2007헌마1083)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4항 등 위헌확인’에 관련한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 자격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횟수에 제한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3번만 옮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못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둔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사업장 변경을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의 사업장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업장 변경을 못 하게 막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라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가 전체의 약 7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횟수 제한을 두어 사실상 못 옮기게 막음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라고 강요하는 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1-2.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내국민과 같은 기본권을 인정 및 보장해야 하느냐는 쪽으로 본질적인 논쟁이 번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의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예요. 또한 내국인은 직업과 작업장 선택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는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의 권리’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전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평등권’역시 외국인도 주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직장에서 이탈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불거지고 있는 사안이지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3년 동안 한국에 있을 수 있다는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준 내국인’의 자격으로 3년이라는 주어진 기간만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1-3. 이번 판결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판단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 사업장 변경은 선택의 여지가 아닌,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도 이 횟수 제한 때문에 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 문제는 ‘그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경을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는 변경이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번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훨씬 더 개선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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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가오는 5월에 ‘2008헌마430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감의 여러 변호사님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요.

 
이 사건의 경우 권영국 변호사님 외에도 공감 소속인 장서연, 황필규 변호사님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주노동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참여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사건 역시 앞서 설명한 미쉘 위원장의 사건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쉘 위원장의 전 차수 위원장이었던 린부 토르너 바하두르씨와 부위원장 소부르 엠디 압두스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 시킨 사건인데요. 이 역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표적단속을 통하여 이들을 외국인보호소로 보내고, 이들은 이후 보름 만에 강제퇴거를 당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들이 효력정지 신청사건의 결정이 날 때 까지만 이라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강제퇴거 조치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었으나, 결국 결정이 나기도 전에 강제퇴거를 당했어요.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집행정지를 권고했으나 이 역시 무시하고 강제퇴거가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 공개변론을 통해 판결이 나야하는 부분은 우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이었던 두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이 침해되었느냐는 점과, 당시 출입국관리소의 직원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강제퇴거 조치를 취한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냐는 점 등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을 하는 수많은 사건들 중 한 달에 딱 한 건만 공개변론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번 사건이 공개변론 사건으로 지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에 대한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의 ‘신체의 자유’, ‘노동 3권’, ‘재판청구권’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2-1. 공개변론과 관련하여 법무부 측에서는 청구인들이 이미 강제퇴거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소송법은 권리구제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법이 집행이 되어 버리면 이후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익은 이미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각하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한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위헌 판결이 난다 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당사자 권리 구제의 이익이 없다 해도 헌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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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노동자의 생활 개선을 위해 어떤 제도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특정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인력난, 비용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게 싼 값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관련 제도나 법률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는 그 주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단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태도가 법체계 전반에 깔려있어요. 또한 출입국관리법도 문제가 심각해요. 예를 들면 조치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즉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보호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외국인 노동자를 볼 때도 백인으로 대변되는 부유한 나라 출신의 노동자와, 유색인종으로 대변되는 가난한 나라의 출신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분명 다릅니다. 후자에게 훨씬 가혹하지요.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집회를 하는데 단속반이 백인 노동자는 잡지 않고 동남아인들만 단속합니다. 법체계의 바탕이 되는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특정 제도를 고쳐야한다기보다는 인식 개선을 통해 법체계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언론의 보도행태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불법 도박하다 걸리면 기사가 나지 않는데, 이주노동자가 도박을 하다가 걸리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이 자체가 이주노동자 자체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반영되어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같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건 이주 노동자가 모여 있는 곳이건 같은 확률로 범죄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언론이 내국인의 그것보다 더 부각시켜서 보도하는 점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론의 역할과 정부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합니다.


 


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4. 이주노동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담당해오셨는데,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하시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현재 민변에서는 노동위원회 내의 이주노동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주노동 문제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고,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혼합되지 못하고 일종의 수단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변 노동위의 이주노동팀에서 계속 연구하고 관련 소송에 함께 참여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어떤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관련하여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알려주는 일도 하지요. 더불어 이주노동과 관련한 인권상황 등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감에서 담당하는 분야 역시 이주노동 쪽 이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취약계층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자 중에서도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청소년노동자, 넓게는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 문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변 노동위 뿐 아니라 민변 여성위원회 내의 빈곤노동팀과도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어요.

 
빈곤노동팀과의 결합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사례를 들자면 예를 들어 가사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가사노동자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제외되어있어요. 이에 대해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해 토론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소송을 걸기보다는 연구를 통한 문제제기 등을 하는 단계이고요. 민변이나 공감에서 하는 활동들이 모두 소송을 거는 것만은 아닙니다. 법 제도 개선 활동, 연구 조사, 관련 단체 지원 등 전 방위적인 활동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요. 가사노동자, 요양보호사 문제의 경우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4. 여성과 빈곤, 노동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부로 보기는 꺼려하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거창한 뜻이 있다기보다는 취향 또는 관심사의 차이라고 봐요. 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좀 더 마음이 짠해지는 면이 있고, 기왕이면 다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대의를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듯이, 저는 제 관심사가 이런 쪽이다 보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덧붙이자면 제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다보니 좀 더 빈곤문제에 익숙하고, 이왕이면 나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Ⅲ. ‘공감’과의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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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신 다면요?
 
공감은 비영리로 운영되며,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공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지향하지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공감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민변과 공감은 공익활동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지요. 민변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틀과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민변과 공감의 활동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공감은 민변에 비해 사회적 인권문제에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감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놀러오셨으면 해요.


6.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공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3년 넘게 일을 일하고 작년 6월부터 공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공감을 알고 있었고, 공감 같은 곳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한 대답을 드리자면 우선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게 필요했고(웃음), 한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공감과 같은 공익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고,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펌에서 일을 할 때는 너무 바빠서 공익활동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욕심만큼 많이 활동을 하지 못했지요. 로펌에서 일하면서 민변 활동을 병행한다는 자체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로펌과 공익활동을 겸하는 것은 시간이나 근무 강도의 면에서 보았을 때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이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서 공감으로 오게 되었고요.


 7. 공감의 변호사들이 노동 시간은 가장 많은데도 행복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본 바가 있는데,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만으로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는 공감이 영리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는데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공익적으로 관심이 가는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구조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두 번째는 독특한 구조에 있어요. 일반적인 로펌들은 도제식 시스템으로 분명한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권위적이지 않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공통된 관심사에 있어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이지요. 인간적으로도 좋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평등하고 합리적인 구조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점이예요. 공감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단체 사람들, 건너서 알게 되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과 지향점을 가진 분들이다 보니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소통도 잘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공감에서 함께 활동하는 인턴 분들 등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는 자체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공감에 기부를 아끼지 않는(웃음) 기부자들을 보면서 정말 아직 사회가 살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호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태도에 정장 차림을 연상하는데, 저는 편안한 차림으로 일을 하거든요. 공감에서는 ‘변호사’라고 하는 짜인 틀에서 벗어나 굉장히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옷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고, 이야기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만족도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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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감의 운영은 100%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수입이 있긴 합니다. 연구·조사를 할 때 받게 되는 연구비 등이지요.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업 신청을 할 경우 사업비를 받는 경우인데, 사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99% 이상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에게서 비용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감은 아름다운 재단에 속해있기 때문에 공감이 받는 기부금은 재단으로 들어가서 재단 내 공익변호사 활성화 기금을 통해 공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부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로펌 등에서 받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의 발자취와 관련하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감은 개인기부 형태를 지향하지만 대형 로펌이나 기업의 기부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생각이 유연한 편이예요. 예컨대 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이 그들이 규모가 크다는 점이나 노동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연을 함으로써 더 개선 또는 발전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은 현재 받고 있지 않아요.


9. 윤지영 변호사님의 꿈이 있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공익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싶네요. 또한 ‘내가 내 밥그릇을 지키고 있음으로써 후배들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공익변호사로서의 활동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좀 더 대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공감 활동을 하면서 다행이라고 느낀 점은 아직까지도 소수자의 인권 문제나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즉 제2의 공감, 제 3의 공감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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