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간담회 발제문_서채란 변호사

2011-02-28 152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민주당 박영선의원 주최로 열렸다. 여기에 민변 민생경제위 서채란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보증금 차임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검토”관련 발제문을 발표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보증금·차임 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관한 검토]
                                                                                       
                                                                                       서채란 민변 민생경제위 소속 변호사




Ⅰ. 계약갱신청구권 및 보증금·차임 인상율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


1. 2009년 이후 서울·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2010년 전국 전세값 상승률이 7.1%로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다. 2011년 전국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전세가격 상승세는 2011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몇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전세난에 대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를 부활시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건설사의 미분양물량을 매매·임대하여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고,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멸실주택 시기를 조절하고,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주택공급정책과 및 수요조절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아울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더라도 10년-15년 정도는 수시로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월세 폭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법제적으로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차임 인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시 보증금·차임 인상률의 상한을 두자는 여러 개정법률안(민주당 이용섭의원 대표발의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안,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대표발의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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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10131주임법개정토론회발제문[1].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