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 2010년 민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2011-01-19 166

민변은 2010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민변 회원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변론단에 참여하여 표현의 자유, 소수자인권등 다양한 공익인권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아울러 교양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다양한 소모임과 회원행사에서 고민도 나누고 친목도 다지고 있습니다.


2010년 민변의 활동은 아래와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 민변의 변론활동


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시기에 변론을 통한 인권옹호활동도 민변의 중요한 활동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인권탄압의 근거가 되었던 긴급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분의 재심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새롭게 발견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미네르바를 처벌한 근거가 된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민변변론사건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것 이외에도 많은 변론사건이 진행중입니다. 민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언제든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할 기회는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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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2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촛불사건


○촛불시위 참가를 이유로 집시법,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료 형사변론( 2010. 5. 4. 기준, 약식명령정식재판 촛불변론 1심 피고인 640명, 참여변호사 87명, 2심 피고인 16명, 불구속 촛불변론 1심 피고인 64명, 2심 피고인 5명)


○집시법 제10조 야간시위 부분 위헌제청사건


○경찰청이 광우병대책회의등 촛불관련단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피고대리


○상인들이 광우병대책회의등 촛불관련단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피고대리


(2011. 1. 5. 원고 전부 패소 선고)


○촛불자동차 연합 행정소송등(촛불집회 참여한 운전자 필요적 면허취소 사건)


○광고주 불매운동 형사사건 변호



□ 유신시대 대표적 악법 긴급조치 재심사건 및 관련 소송


○긴급조치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2010. 12. 긴급조치 1호 위반자 무죄 대법원판결 확정)


○긴급조치 1호, 9호 헌법소원 사건


○형사소송법 면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표현의 자유, 국가기관의 무작위 정보수집에 대한 통제와 관련한 소송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일명 ‘허위사실유포죄’ 사건): 12. 28. 위헌결정


○피디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전교조,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


○불온서적 헌법소원 파면취소소송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위헌제청사건: 12. 28. 헌법불합치 결정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청구: 2011. 1. 5. 국가배상 결정



□ 국가보안법등 시국변론 사건


○진보연대, 한상렬 목사, 615실천연대, 사노련 사건 등


○범민련 사건



□ 그 외 201년 민변이 활동했던 변론사건


○종교의 자유 관련-강00씨 사건


○환경소송-서울대기오염 소송, 4대강 소송 관여


○YTN 노조원 징계 무효확인소송


○일제고사 파면교사 변론


○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헌법소원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 형사변론


○언론법 권한쟁의 사건


○사형제 위헌제청사건


그 외 각종 시국사건,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참여연대 유엔서한 발송 관련 형사사건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변호와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입법감시활동


민변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활동 외에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 정부에서 추진하는 입법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정기국회에 맞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적극법안, 저지해야 할 법안들을 선정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 위원회와 팀에서 일상적인 입법감시활동을 통해 수시로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는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변이 국회에 보내는 의견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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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민변의 입법감시 활동과 관련한 대표적인 의견서를 소개합니다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전자주민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견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민변 선정 2010 정기국회 30개 핵심법안 전체 의견서


○체불임금 구제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변재일. 9324호) 검토의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친권관련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검토의견


○사법개혁관련법안 의견서(국회사법개혁특위 제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야권 단일후보의 타 후보 지원행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민변 의견서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16, 원유철 의원등 14인)에 대한 의견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의원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사면법, 법원조직법, 형의 집행 및 처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의견서


○민법개정안에대한 의견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시행령안 의견서


○개인정보 보호법안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이정선의원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의견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주영.6846호)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주영.6850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정현.6976호)에 관한 의견서


■ 각종 위원회 활동


민변 회원의 일상적 활동은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민변에는 과거사청산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노동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법위원회, 언론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환경위원회 총 11개의 정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2010년에는 성적지형, 병력, 양심적 병역거부, 장애등 소수자에 대한 연구와 옹호활동을 위한 (가) 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이 결성되어 차별금지법제정운동등 소수자관련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통상,FTA 관련 위원회 신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토론회 등


2010년에도 민변의 목소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는등 대언론활동, 학술활동등을 통하여 민변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법정에서만 머무를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민변의 대표적 학술 행사로는 매년 세계인권선언주간에 개최하는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있습니다. 특히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어 100여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쟁점이 있는 현안들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개발․재건축 변호사연수, 신노동법 강좌 변호사연수를 개최하는 등 대외적 학술활동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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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변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높여야 하는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민변이 진행하였던 대표적인 기자회견과 토론회등을 소개합니다.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70, 80년대 노동탄압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민변 노동위등 4개 법률가단체,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기자회견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법률가단체,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 단체 기자회견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공동기자회견


○천안함 TOD 동영상 등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타임오프제 폐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 촉구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민변,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3부작-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민변과 야4당 의원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공동개최


■ 소모임-공부모임


민변에는 책읽기를 좋아하는 회원들이 소모임인 공부모임, 주요 행사에서 항상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민변 풍물패 ‘홍탁’ 활동등 분야별 소모임이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 와중에도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모여 함께 하는 소모임은 다른 어떤 곳보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소모임은 민변 회원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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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해에도 공부모임은 2주에 한권 또는 두권씩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공부모임에서 읽은 책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영희 평전


○공감의 시대


○제국은 무너졌다.


○지도로 보는 중동이야기, 종교근본주의와 종교분쟁


○행동경제학


○생명의 지배영역 Ronald Dworkin


○사람풍경


○민주주의의 역설


○정의란 무엇인가


○혁명만세


○김동춘 교수와 함께, 전쟁과 사회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통섭


○부동산 계급사회


○한국진보정당 운동사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길은 복잡하지 않다


○삼성을 생각한다


○씩씩한 남자만들기


○만물은 서로 돕는다


■ 회원행사


민변 회원들이 항상 연구와 변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을 타고, 가족들이 모여 줄넘기도 하고, 월례회도 하고 기타 등등 잘 놀기도 합니다. 민변 회원들이 함께 모여 즐거웠던 행사를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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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개최하는 민변 월례회


○ 회원 한마당


○ 생태산행, 눈꽃산행


○ 4대강 답사

송년회


지금까지 나름대로 아주 간략하게!!


민변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역할모델이 되는 선배돠 힘이 되는 동기, 자극을 주는 후배들과 함께하고 다양한 변론활동과 위원회, 소모임 활동들을 통해 세상으로 통하는 열린 창인 민변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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