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활동]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노동위원회 기자회견
글/전명훈 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12. 1.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지회 소속 이준삼, 황호인 조합원 2명은 ‘해고자복직, 정규직화실시’ 등을 주장하며, GM대우자동차 정문 앞 8M 높이의 아치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고, 12. 29. 현재 농성 29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 21.부터 비정규지회 신현창 지회장도 정문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 9.경 노조결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조합원이 집중된 업체의 폐업으로 거리로 내몰려야했습니다. 부당해고 판결과 130여일의 고공농성 끝에 복직하게 된 노동자들도 있었으나, 곧 2009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천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무급순환휴직이란 이름하에, 희망퇴직을 강요받으며 또 다시 일터를 등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GM대우자동차 회사측은 고공농성장 앞에서 개최된 합법적인 집회장소에 노무관리팀과 용역경비들을 난입시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농성장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물품을 올리려고 하였을 때 집회 참석자들 머리위로 낫을 휘두르는가 하면, 농성장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하는 등 회사측의 반인권적․반인도적 행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들은 농성장앞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회사측의 폭력은 방조하고, 오히려 비정규지회 농성장에 난입하는가 하면 경찰방송으로 버젓이 사측의 노무관리팀과 용역경비 투입요청을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생필품과 방한용품을 농성자에게 전달할 때도 일일이 검색을 하는 등 악화된 농성자의 건강을 위한 용품들의 반입조차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철폐연대법률위 등 노동법률단체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12. 17. GM대우자동차 정문 앞에서 “GM대우 비정규직의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인권․법률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인권․법률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GM대우자동차 회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불법파견에 따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였으며, 한편 경찰 및 회사측에 현재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2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인권․법률단체의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양말, 핫팩, 깔판’ 등의 기본적인 생존물품을 고공농성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23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61) 전 GM대우자동차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2년 이상 근무한 지엠대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그동안 정규직과 차별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추운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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