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2010한국인권보고대회
12월 6일(월)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민변 회원과 비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들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인권보고대회는 2001년 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주간에 개최되었으며, 한해 동안의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점검, 보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행사이다.
(2010한국인권보고서에 대한 자료는 http://minbyun.org/blog/528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인권보고대회는 총 3부로 나뉘어져 1부에서는 총괄보고와 함께 노동, 민생경제, 교육, 성소수자, 장애, 국제연대 분야의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폭격 사건을 둘러싼 제반문제, 법치주의와 형사사법 문제, 4대강사업의 법적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3부에서는 2011년 한국인권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2011년을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민변과 인권단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인권보고대회에서는 행사 후반부에 ‘2010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고, 2010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선정되었고, 최악의 판결로는 ‘불온서적 관련 군법무관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불온서적 관련 군법무관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정 되었다.
인권보고대회를 마치면서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3개 요구안이 담긴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에 요구안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며 당일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