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관련 민변의 활동
정리/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투쟁이 계속되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의제해야 한다는 지난 7. 22. 대법원판결과 11. 12.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지회에 대한 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면서 이러한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급기야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 14. (주)현대자동차는 동성기업을 폐업시키면서 비정규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현대차 시트사업부 사내하청업체 동성기업이 폐업을 하고 청문기업이 들어와 11. 14.부터 조합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청문기업은 고용 승계의 조건으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탈퇴할 것을 내걸었고, 이에 반발한 29명의 조합원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조합원들은 청문기업의 고용계약은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주)현대자동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1. 15. 시트사업부 1공장에 대하여 정당한 출근투쟁을 벌였으나, (주)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지회 소속 노동자들을 대하여 폭력으로 대응하였고, 경찰은 회사측의 폭력행위를 방조하면서 이들 노동자 49명을 연행하였습니다.
이에 비정규지회는 승용 1, 2공장에 있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긴급 파업을 들어갔으며, 11. 30. 현재 약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회사 관리자 및 용역들과 대치를 하면서 제1공장에 대한 점거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현대자동차는 점거농성중인 노동자들과 평화적이며 성실한 교섭시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관리자와 용역들을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하여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찰은 11. 29. 현재 노조지도부 7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11. 20. 진행되었던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지회 소속 황인화 조합원 이 이러한 상황에 항의하여 분신시도를 하였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11. 22.(월) 오전 11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앞에서 노노모, 민주법연, 철폐연대법률위 등 4개 법률가단체와 함께 ‘경찰과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촉구 및 파업지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법률가단체의 공동기자회견에는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태욱, 송영섭, 장석대, 정기호, 신지현 변호사 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들과 민주법연의 최정학 교수, 노노모의 김철우 노무사 등 10여명의 법률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률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현대자동차는 최근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의제를 판단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며 불법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이라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2년 이상 현대자동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여왔던 바, 현대자동차는 이들의 직접 사용자”라고 하였으며, “어떤 이유로도 지금의 현대자동차의 교섭 거부를 포함한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비정규지회가 요구한 직접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리자들과 용역들의 폭력행위는 테러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계획한 현대자동차와 이러한 폭력행위를 목격하고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회 조합원들을 인계받아간 경찰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가단체들은, “비정규직지회를 탄압하여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고, 급기야 분신에까지 이르게 한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지회의 적법한 교섭요구에 대해 폭력으로 일관해온 현대자동차에 있으며, 현대자동차 이제라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진정으로 교섭 의지를 가지고 교섭테이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11. 26.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강당)에서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근에 잇따라 이루어진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인정’ 법원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짚어보고, 현대차를 비롯해 제조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적인 사내하청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 대안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은수미 박사(한국노동연구원)가 “사내하도급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제언”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주)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지회와의 교섭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11. 30.현재 울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또 다른 ‘인간선언’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변을 비롯한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이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인간선언’에 많은 회원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