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박지수
최근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Human Rights Watch가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각국의 인권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곧 방문할 예정인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권운동가를 보호하고, 각국의 인권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Human Rights Watch : 국제 인권 감시 단체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연구원들은 전세계 모든 지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행한다. 그에 따른 조사결과를 해마다 많은 책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며, 그것은 지역 및 국제 언론 매체들에 의해 보도된다. 그러한 정보 공개는 시민들과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정부들을 각성시키는데 도움을준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유럽연합, 워싱턴과 전세계 각국의 수도에서 정부 관료들을 만나 정책과 관행의 변화를 촉구한다. 최악의 경우, 휴먼라이츠워치는 주민들에게 극악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정부들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의 철회를 주장한다 위기 상황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들에 의해 수집, 종합, 확인된 난민 증언들은 코소보와 체츠니아의 최근 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Human Rights Watch 소개 출처 : http://www.hrw.org/korean/about/whowearekr.htm
<Human Rights Watch에서 말하는 각국의 상황과 그에 대한 요구>
태국
태국정부는 긴급명령권이 발동했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권력자들을 기소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국가 통합을 위한 폭력의 고리를 없애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남용이 발생하고 있고 긴급상황대처실의 보고에 대하여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협조가 부족하여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UN인권이사회의 캠페인에 동조하는 인권 선언을 하였으나 매우 적은 수만 이행하였다. 특히 국경에서 난민을 강제적으로 돌려보내 돌아간 망명자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는 등 그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태국 방문을 하는 동안 다음의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 1) 수상인 Abhisit Vejjajiva를 만나 긴급명령권에 대한 갱신과 긴급명령으로 인한 남용 문제, 임의적 구속, 반정부적 행위에 대한 탄압, 언론 탄압 등을 금지 요구.
· 2) 태국에 UN특별보고관이 갈 수 있도록 요구
· 3) 버마의 11월 7일 있을 총선을 이유로 난민을 강제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태국의 난민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 요구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민주화 과정이 퇴보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갔던 UN 특별보고관에 의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 주거권 등의 기본적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9/23 야당 지도자인 Sam Rainsy가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형을 받게 되어 다음 총선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치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강제 퇴거에 대해 항의한 지역의 활동가들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성매매피해여성, 마약중독자,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고 있는 ‘인간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 보호소를 이용한 임의적 구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2000명 이상이 정부의 마약 센터에 수감되어 있으며 고문과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는 캄보디아에 국제 형사 기준을 남겨야만 한다. 전번재판소 설립 이후 정부로부터 지나친 간섭을 당했고 Kaing Kek Ieuv에 대한 첫 번째 재판 결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 후의 재판은 정부의 방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UN은 캄보디아 정부와 전범재판소를 세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범재판소가 국제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캄보디아로부터 철수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요구한다.
· 1) 전범재판소에 대한 정치적 압박 및 간섭을 금하고 UN과 캄보디아 정부간 협약에서 규정한 것처럼 전범재판소가 국제적 재판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 2) 다섯 명의 추가된 용의자를 포함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정부 인사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다.
· 3)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마약 치료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고 효과적 마약 치료에 대한 국제 기준 또는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알린다.
· 4) 마약소지자, 성매매종사자,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임의적 체포를 금지하고 정부의 사회 보호소 제도를 폐지하여 사람들이 학대당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정부를 압박한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의 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베트남
베트남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평화적으로 운동을 한 작가나 민주화 운동가,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있다. 수 백 명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민주적 자유 박해” 또는 “반 정부적 선전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정치범 또는 종교관련 재소자는 심문 중 고문을 받거나 변호사의 접견이 금지 되는 등 탄압을 받고 있다.
또한 약 35000에서 45000명의 사람들이 구금소에서 마약 의존을 이유로 구금되었으며 구속된 사람들은 변호사 접견도 없이 4년 형을 선고 받아 그 결정에 대한 항소가 불가하였다. 그들은 수감된 동안에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요구한다.
· 1) 베트남 정부의 인터넷, 블로그, 오피니언 리더, 인권 및 민주화 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제한을 해지하고 그러한 사이트를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것을 금지
· 2) 평화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형사법을 개정한다.
· 3) 강제적인 마약 치료 제도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며 그러한 치료법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알린다.
중국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Liu Xiaobo에 대하여 공적으로 그의 방면을 촉구하지 않고 그의 처인 Liu Xia가 그의 수상 이후 가택 연금되었다는 사실, 또한 Liu의 정치적 수감 이유에 대해 비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한다.
지금 중국은 중요 인권 보호와 그 옹호자가 탄압되는 상황에 있다. 중국 정부는 시민단체를 없애고 인권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UN 특별보고관들이 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관련하여 요청한 내용들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버마의 전범에 대한 UN 특별보고관 Tomas Quintana가 주장한 내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성명은 UN의 보고와 결의에도 불구하고 버마에 체계적 권력 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이 체계적인 인권 탄압과 버마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기를 바란다.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1) Liu Xia와 Liu Xiaobo의 불법적 구금 상황에 대한 공적 의견 표명
· 2) 시민 단체와 인권 변호사를 포함한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금지 요구
· 3) 2011년에 인권고등판무관과 UN 특별보고관의 초대를 요청
· 4) 버마문제와 관련하여 UN의 결정에 반대성명 내는 것을 그만두도록 요구
출처 : http://www.hrw.org/en/news/2010/10/25/asia-freedom-expression-justice-human-rights-defenders-under-threat
이미지 출처 :1)반기문- 루이터스 2)태국- blog.joins.com 3) 캄보디아- Human Rights Watch 4) 루샤오보- www.imbc.com 5) 베트남- blo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