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차 정기교류회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차 정기교류회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제13차 정기교류회가 11. 5.(금)~11. 6.(월) 이틀간 오사카에서 개최됩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13년째 교류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회에는 민변에서 회원 15명 및 가족 5명 등 , 총 19명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합니다. 오사카 방문 첫 날인 11. 5.(금)에는 오사카에 위치한 호텔NCB에서 환영회와 교류회를 진행하며, 방문 다음 날인 11. 6.(토)에는 오사카 시립대학 대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 해 교류회의 세미나 주제는 ‘일본의 파견법 개정’ 문제와 ‘한국의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입니다. 일본은 민주당 연립정권 집권 이후 파견법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사업규제의 강화, 파견근로자 처우의 개선, 위법 파견에 대한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은 올 해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하여 2011. 7.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이번 교류회 세미나를 통하여 양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법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노동법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교류회에는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번역한 ‘일본노동조합법’의 저자이신 니시타니 사토시 교수님과 작년 한국을 방문하였던 와기타 시게루 교수님 등 일본의 노동법학자들도 같이 참여하십니다.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